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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완벽가이드: 명도소송 끝나고 집행비 돌려받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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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1 01:27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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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완벽가이드
명도 끝나고 집행비 돌려받는 법적 절차

명도 강제집행까지 마친 건물주의 남은 숙제는 예납한 집행비용 회수입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이 그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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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까지 끝냈는데, 쓴 돈은 누가 부담할까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마친 임대인이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 현장에 들어간 실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열쇠공 비용, 동산 보관·운반료까지 합치면 30평 기준으로도 수백만 원이 오갑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만, 자동으로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어떤 항목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건물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적인 마무리 vs 허탈한 마무리

방치한 경우

돈만 쓰고 끝나는 명도

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료·열쇠공 비용을 임대인이 전액 예납하고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영수증이 흩어지고 회수할 길이 사라집니다.

정상 절차

채무자에게 환수되는 명도

집행 종료 직후 집행비용확정신청을 접수하면 법원 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고, 보증금 공제·채무자 재산 집행 등 회수 수단이 열립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정확히 무엇인가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채권자가 예납한 실비·수수료를 채무자 부담으로 법원이 확정해 주는 결정 절차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채권자(건물주)가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점유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결정으로 정합니다. 이 결정이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혼동 주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는 다른 절차

재판 단계에서 쓴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쓴 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료는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으로 청구합니다. 창구와 서류가 별개이므로 하나로 묶어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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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5단계로 풀어보기

1

신청서 접수

채권자가 집행법원(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조서, 납부서, 영수증 등 증빙을 함께 첨부합니다.

▼ 절차 진행
2

채무자 송달·의견 제출 기회

집행법원은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정본과 최고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금액·항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증빙이 부실하면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 절차 진행
3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법원이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심사해 채무자 부담액을 결정으로 정합니다. 누락·과다 항목은 이 단계에서 조정됩니다.

▼ 절차 진행
4

당사자 송달

결정 정본이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절차 진행
5

확정 후 집행 — 실제 회수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보증금 공제, 예금·급여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회수 경로가 됩니다.

집행비용액에 담을 수 있는 항목

집행비용액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과 현장에 쓴 실비·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항목을 누락하면 그만큼 회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영수증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계고 집행·본 집행 회차별 수수료 일체
노무비·차량비 본 집행 시 반출 작업에 투입된 인력·운송 실비
동산 보관료 반출 동산을 지정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별 비용
열쇠공·개문비 잠긴 출입문 강제 개문·입회인 수수료 등
송달료·우편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송달·통지 실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 가능
확정신청 자체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본 신청에 든 비용도 합산 가능
기타 현장 실비 야간·공휴일 가산, 증인비 등 정산표 기재 항목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것 — 정산표·서명·사진

집행 당일 집행관이 정리하는 정산표는 그날 즉시 확인하고 서명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개문·차량 추가·야간 가산 같은 항목은 추후 기억에 의존하면 증빙이 흐려집니다. 반출 동산과 차량 숫자 같은 건 사진으로도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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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집행 경험이 많은 팀이 소송 단계부터 비용 설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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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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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의뢰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총액약 50~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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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금액과 예상 기간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비용확정신청에 집행문이 꼭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자체에는 판결문에 대한 별도 집행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에 추심·압류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그 결정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신청 없이 공제하면 안 되나요?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는 것과, 집행비용을 법적으로 확정받아 회수하는 것은 층위가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다투거나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 없으면 회수 수단이 사실상 막힙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계고 집행 후 자진 인도 유도 기간이 있고, 이후 본 집행 날짜가 지정됩니다.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한 영수증·집행조서·정산표 같은 증빙이 신뢰할 수 있게 정리돼 있어야 원래 금액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증빙 정비는 소송 초반부터 체계를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해도 될까요?

양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어 개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비용은 항목 구성과 증빙 방식에 따라 실제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이후 채무자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확정신청·회수까지 한 팀이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누수가 적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과 비대면 서류 접수만으로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전국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서류·비용이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① 1차 전화상담과 기본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과 쟁점 정리 → ③ 선임 계약 → ④ 명도소송·가처분·집행·비용확정까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집행비용 회수도 이 한 흐름 안에 포함되도록 초기부터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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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짧게 정리하면 — 명도 강제집행 이후에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회수가 가능해지고, 보증금이 남은 경우에는 공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의 정산표·영수증을 현장에서 바로 확보하고, 항목 누락 없이 신청하며, 결정 이후 회수 수단까지 미리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실무의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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