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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확실한 절차와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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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1 01:15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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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쌓여만 가는 집행비용,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으로 되돌려받는 법

명도 강제집행을 마쳤는데 수백만 원의 집행비용은 그대로 건물주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채.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입니다. 절차를 모르고 방치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관실에 낸 돈, 보관창고에 낸 돈, 열쇠수리공에게 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집행비용은 채권자인 건물주가 먼저 예납하고 집행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민법과 민사집행법상 최종 부담 주체는 채무자, 즉 임차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 돈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을 몰랐을 때 vs 알고 진행했을 때

BEFORE

집행만 끝내고 끝이라 생각한 건물주

명도 강제집행으로 짐을 반출하고 건물은 되찾았지만,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운반비와 보관료 합계 수백만 원은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간 상태. "소송에서 이겼으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증은 분실되고 정산표도 흐릿해집니다. 결국 회수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해 실질 손실로 확정됩니다.

AFTER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회수한 건물주

본 집행이 끝난 직후 정산서와 영수증을 확보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이 자체가 새로운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별도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와 압류를 통해 월급, 예금, 다른 부동산에서 실제로 돈을 뽑아내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헷갈리는 두 가지부터 분리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전혀 다른 청구창구입니다

많은 건물주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청구 절차, 신청 서류, 관할이 각각 다릅니다. 혼동하면 영수증을 뭉쳐서 한 번에 내다가 항목이 누락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으로 회수.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보관료 등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한 실비.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으로 회수.

대법원이 정리한 핵심 원리

판례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그 절차 안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종이 한 장(확정결정문) 없이는 임차인의 재산에서 빼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에 담기는 항목

아래 항목들은 실무상 건물주가 예납하여 집행을 진행한 뒤 집행비용으로 정리하는 대표 비용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변동될 수 있으므로 집행 종료 직후 바로 정산서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 여비 계고 집행과 본 집행 시 집행관 사무소에서 고지하는 공적 수수료
공적 비용
노무비(작업 인력 비용) 본 집행 당일 투입된 노무 인력 비용, 평형에 비례
실비
운반 차량 · 보관창고료 반출 짐을 보관창고로 옮기는 운반비와 통상 3개월분 선납 보관료
실비
열쇠기술자 · 입회인 강제개문이 필요한 경우의 수리공 비용과 입회인 수당
실비
매각 절차 비용 임차인이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을 때 진행하는 감정·매각 관련 비용
후속 비용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 흐름 한눈에

1

본 집행 종료 직후 정산서·영수증 확보

집행관 사무소 정산내역, 물류센터(차량·보관) 영수증, 현장에서 지급한 열쇠·입회비 영수증을 현장에서 즉시 수령·서명하여 보관합니다.

2

집행비용 계산서 · 소명자료 작성

항목별 비용, 지급일자, 지급처를 표로 정리하고 각 영수증을 일련번호로 묶습니다. 누락 항목이 있으면 뒤에서 개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3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한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각 항목의 인정 범위를 심리합니다.

4

확정결정문 수령 → 새로운 집행권원

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문 자체가 새 집행권원입니다. 원래의 명도 판결문으로는 할 수 없었던 금전집행이 가능해집니다.

5

임차인 재산 조회 · 압류 · 추심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임차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추심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별도로 받아 병행 추심합니다.

집행비용, 혼자 정산하다가 항목이 빠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개문비, 추가 차량, 야간·공휴일 가산 같은 항목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누락됩니다. 집행 종료 직후 정리해 두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놓친 항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 준비물 체크

명도 판결문 · 송달증명 강제집행을 진행한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강제집행 신청서 · 접수증 집행 시작 시점과 사건번호 확인용
집행관 사무소 정산내역 공적 수수료·여비·노무비 고지 내역
물류센터·차량 영수증 운반비·보관료 선납 내역, 3개월분 등 포함
열쇠·입회인 지급영수증 현장 지급 항목은 현장에서 서명 수령
집행조서·사진자료 반출 범위, 현장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 ‘합의 이사비’와 ‘집행비용’을 섞지 마세요. 전자는 합의서, 후자는 실비 증빙으로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임차인 짐을 임의로 폐기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보관·통지·매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비용도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비용 흐름을 매 단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 본 집행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주도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대응은 집행관 지시에 따라야 분쟁이 최소화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창구가 다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회수 금액이 극대화됩니다.

명도소송 본안에 수반되는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명도소송 본안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는 사건별로 다르지만,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비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실비와는 별도의 확정결정으로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 원부터이며(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① "명도 판결문만 있으면 집행비용도 자동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판례상,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으면 그 집행비용을 원래 명도 판결문에 기한 경매나 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별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선고가 있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구체 금액이 확정되어야 임차인에게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돈이 없어 보이니 어차피 못 받는다?"

우선 확정결정을 받아 두시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임차인의 재산이 새로 생기는 시점에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확정결정 자체가 없으면 미래의 회수 기회 자체가 닫힙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 부동산 소송
800+ 명도소송
200+ 강제집행 경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누적 수행
·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사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
·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 집행비용 회수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진행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선임 절차는 단순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심층 상담

집행 진행 상황과 영수증 구성, 누락 가능성 있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선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4

강제집행비용청구 진행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결정문 수령 → 임차인 재산 조사 → 압류·추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현장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집행이 끝난 직후가 영수증과 정산서 확보에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누락되고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은 준비가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화는 무료이며,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이후의 법령·판례 변경 등으로 일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강제집행비용청구소송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진행 범위·비용·기간은 사건의 특성, 법원의 사정, 집행 현장 변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귀하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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