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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 산정, 보증금과 다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명도소송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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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8 12:40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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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 핵심 가이드

건물인도 소가,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건물인도 소가 산정법을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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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몇 달째 월세가 밀려 있어 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건물인도 소가입니다. 소가란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데, 이 값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분들이 "보증금 5천만 원이니 소가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건물인도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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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란 무엇인가

건물인도 소가는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소송목적의 값'으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합니다. 여기서 건물 가액이란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물인도 소가에 법률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면 인지대가 나오고,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하면 송달료가 산출됩니다. 즉, 건물인도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전체 소송비용을 예측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 핵심 흐름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시가표준액 x 50% = 건물인도 소가
건물인도 소가 확정 인지대 + 송달료 계산 총 비용 추정 가능

건물 시가표준액,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인도 소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공적 기준가입니다. 이 값은 위택스(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면적, 구조, 용도, 신축연도 등을 파악해 두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온라인 조회
지방세정보 메뉴 활용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최신연도 기준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
구조·용도·면적·신축연도
소가 산정 필수 자료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 포함 시 개별공시지가
함께 확인 필요

건물만 임대한 경우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합니다. 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뒤 50%를 적용한 토지 소가와 건물 소가를 합산해야 합니다.

유형별 건물인도 소가 산정 기준

부동산 유형 소가 산정 기준 확인처
일반 건물(상가·사무실) 건물 시가표준액 x 50% 위택스 / 구청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공동주택가격 기준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만 대상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 + 건물 토지 소가 + 건물 소가 합산 각각 별도 조회
집합건물(오피스텔 등) 전유부분 + 대지권 지분 가액 등기부 + 위택스

자주 하는 실수를 주의하세요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만 계산하고 대지권 지분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토지 가액까지 포함하여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해야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가를 잘못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체 소송 기간이 지연됩니다.

건물인도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건물인도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소가 구간별 산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 후)의 인지대 계산식입니다.

건물인도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원 ~ 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계산 예시

건물인도 소가가 3,00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입니다.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크지 않아 인지대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서울 도심의 토지까지 포함되면 건물인도 소가가 크게 올라 인지대가 수십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이 기본이며, 이 밖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별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비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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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생기는 일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건물인도 소가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이 걸려 있더라도 그것이 곧 소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별도 청구로 구분하거나 동시이행 항변의 정합성을 살피는 쪽이 안전합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이 틀리면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첫째,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절차에 수일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변론기일 지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둘째, 인지대를 과소 납부하게 되면 추가 보정 명령이 나오고, 과다 납부하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셋째, 이러한 혼선이 누적되면 점유 회수까지의 전체 기간이 늘어나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커집니다.

명도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과 서류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소장 접수 (건물인도 소가 확정 · 인지대 납부)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가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5

변론 및 판결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변론이 진행되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6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액 계산기를 통해 직접 건물인도 소가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산기 입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지분 반영 여부, 부분 점유 사건에서 인도 범위의 특정, 복수 청구 시 소가 합산 방식 등은 경험 없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에서의 착오는 보정명령과 기간 지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의 대표 변호사가 건물인도 소가 산정부터 소장 작성, 변론, 판결까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실무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무 깊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800건+
명도소송
600건+
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000건+
부동산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선임에 포함)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에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 ~ 100만 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 규모에 따라 상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1차 상담·서류준비
전화로 사건 내용 청취
필요 서류 안내
STEP 0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 전략 수립
STEP 03
선임 계약
비용 확정 및
계약 체결
STEP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가처분·소장
변론·판결까지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건물인도 소가 산정법, 명도소송 기간, 강제집행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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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및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건물인도 소가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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