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가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정까지 한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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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정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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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8 12:28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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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건물인도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가"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목적물 가액 산출부터 인지대 계산, 병합 청구 시 주의점까지 실무 흐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보도
건물인도 소가계산은 명도소송 전체 비용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소가를 알아야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측할 수 있고, 전자소송 입력도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이 중요한 이유

소가(訴價)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금전 청구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겠지만, 건물인도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이 건물을 비워서 돌려달라"는 점유 회수 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공적 평가 가격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정확하게 해 두면 세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소송 접수 시 입력해야 하는 소가 항목을 일관성 있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병합 청구를 검토할 때, 각 청구의 합산 근거를 논리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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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목적물 가액은 이렇게 다릅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의 핵심은 목적물 가액을 먼저 산출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공적 가격 체계를 사용하며, 명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달라집니다.

T

토지의 목적물 가액

개별공시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한 뒤, 그 값에 1/2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B

건물의 목적물 가액

건축연도,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1/2을 적용합니다. 위택스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되어 소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높은 공시지가 때문에 소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지역은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 인지대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 공식

건물인도소송에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의 1/2로 산정합니다. 임차권에 기한 청구라면 목적물 가액의 1/2(임차권 가액) 중에서 다시 1/2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기반 건물인도
가장 일반적인 건물인도 소가계산 방식
소가 = 목적물 가액 x 1/2
목적물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면적 x 공시지가 x 1/2)
※ 건물만 대상이면 토지 부분 제외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고 그 절반이 소가가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기준이 아닌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합 청구 시
연체 차임·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 때

건물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소가를 합산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차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간이 겹치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금액 하나로 흡수됩니다.

병합 소가 = 인도 소가 + 금전 청구액
※ 중복 청구 부분은 흡수 원칙 적용

건물인도 소가계산 후, 인지대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은 인지대 산출입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계산 예시

건물인도 소가가 85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면, 1,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인지대는 850만 원 x 0.5% = 42,5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약 10% 할인이 적용되어 실납부 금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전체로 보면 인지대, 송달료, 기타 실비를 합산하여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가가 높은 경우에는 인지대 비중이 커지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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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가계산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보증금을 소가로 착각하는 경우

건물인도소송은 금전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인도 청구 부분의 소가는 별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토지 포함 여부에 따라 소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됩니다. 하지만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합산되어 목적물 가액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는 토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인지대가 예상보다 수십만 원 이상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단점유 사안의 소가 산정

임대차 관계가 없는 무단점유 상황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주변 시세 임료와 공실 자료, 인근 거래 정보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수익 가치를 추정합니다. 동일 건물 내 유사 호실의 거래 자료가 있다면 좋은 참고가 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에 필요한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건축물
대장
3
등기부
등본
4
차임
이체내역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 등 시가표준액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고, 등기부등본에서는 토지 면적과 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다면 차임 이체 내역이나 시세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가계산은 소송 전체 절차 중 초반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각 단계마다 어떤 서류와 비용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수집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를 모으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소가 정리 및 소장 초안 작성

건물인도 소가계산을 확정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산출한 뒤 소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 제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대 약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변론 및 증거 제출

재판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합니다.

판결

법원의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별도 선임)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200만 원 부터
변호사 선임료 기준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 안내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실비는 전체적으로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 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소가 산정 단계부터 판결, 강제집행 지원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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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 소가계산 관련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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