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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태 확인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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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8 11:44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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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명도소송 사건번호,
이렇게 읽으면 내 소송이 보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받아든 사건번호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사건번호 하나에 심급, 사건 유형, 접수 순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TV
MBC/SBS/KBS/YTN 출연
800
명도소송 800건+
200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사건번호입니다. 단순한 숫자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번호 안에는 접수 연도와 재판 유형, 담당 재판부의 구성까지 핵심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내 명도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재판 일정과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사건번호의 구조부터 조회 방법, 그리고 사건번호와 관련해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명도소송 사건번호,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명도소송 사건번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접수된 연도를 나타내는 네 자리 숫자,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나타내는 부호문자, 그리고 해당 법원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입니다.

2025가단12345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진행번호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모음 'ㅏ'가 들어간 부호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자음은 심급을 나타내는데, 1심은 'ㄱ', 2심(항소)은 'ㄴ', 3심(상고)은 'ㄷ'입니다. 여기에 재판부 구성에 따라 '단'(단독판사) 또는 '합'(합의부 3인)이 붙습니다.

가단
민사 1심
단독판사 재판
가합
민사 1심
합의부(3인) 재판
가소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카단
가처분 단독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번호 부호는 '가단'입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소가가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으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가가 2억 원 이상이면 '가합' 부호가 부여되어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합니다.

한편,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에 해당하여 '카단' 또는 '카합' 부호가 붙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본안 소송과 가처분은 별개의 사건번호를 갖게 되므로, 임대인은 두 개의 사건번호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심급에 따른 사건번호 변화

명도소송 본안 사건의 심급별 부호 흐름
1심
가단 / 가합
2심 (항소)
3심 (상고)

1심에서 승소하면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지만, 피고가 항소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1심에서 결론이 나며, 특히 무변론 판결로 조기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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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명도소송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도소송 사건번호로 재판 일정, 서면 접수 여부, 판결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 접속

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입력

명도소송이 접수된 법원을 선택한 뒤, 연도·부호·진행번호 순서로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검색이 안 되므로 소장 접수증이나 변호사로부터 받은 안내 문서를 참고하세요.

3

당사자명 입력 후 검색

원고(임대인) 또는 피고(임차인) 이름을 기재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으면, 다음 기일 일정과 제출된 서류 목록 등 진행 현황이 표시됩니다.

4

전자소송으로 서류까지 확인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된 서류 원문을 PDF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명도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해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저장해 두면 매번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과 사건번호의 관계

명도소송은 여러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사건번호가 왜 여러 개 존재하는지, 어떤 번호가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소송 전 단계이므로 별도 사건번호는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보전처분으로 '카단' 또는 '카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3

명도소송 본안 제기

'가단' 또는 '가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가 판결까지 유지됩니다.

4

변론 및 판결 선고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승소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점유 명의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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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합산) 대략 50만원 ~ 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저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MBC SBS KBS YTN 각종 언론 보도

변호사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뒤 승소 가능성과 예상 일정,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까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살펴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이 정리된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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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명도소송 사건번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사건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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