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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임차인의 항소와 임대인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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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7 23:41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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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임차인의 항소와 임대인 대응전략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건물주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히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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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임차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

명도소송 패소 후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방어 수단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심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사용하는 법적 방어책이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면하는 현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며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승소했음에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법적 절차와 요건

1단계: 항소 제기

임차인은 먼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단계: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항소장 접수 후,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기재)
  • 항소장 접수증명서
  • 1심 판결 사본
  • 인지 1,000원

3단계: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대부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담보금은 보통 1심에서 인정된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에서 미납 임대료가 2,0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임차인은 약 2,000만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는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단계: 강제집행정지 결정 및 효력 발생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정본과 공탁서 사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해야 비로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정지의 실무상 한계와 타이밍

실무상 중요한 사실: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은 막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집행이 착수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무상 집행기관은 아직 강제집행 사건이 개시되기 전에는 "정지시킬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제출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압류된 계좌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까지 압류되면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부동산 명도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집행관실에 제출하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전략: 선제적 조치와 법적 대응

강제집행정지를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구체적 방법
신속한 강제집행 착수 1심 판결이 나오면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이 먼저 착수되면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이미 진행된 집행은 유효합니다.
항소심 적극 대응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빨리 나올수록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단축됩니다.
담보공탁금 확보 준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임차인이 공탁한 담보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대응과 항소심 대응을 위해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공탁금의 성격과 회수 방법

담보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는가?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금원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기본채권(미납 임대료 등)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1심 판결문만으로는 담보공탁금을 직접 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방법 1: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실제 손해(집행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이자 손실 등)를 입증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습니다.

방법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임차인(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그 후 담보취소신청을 대위하여 공탁금을 추심하거나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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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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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집행 착수

1심 판결 후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보다 앞서 대응합니다.

항소심 전략 수립

임차인의 항소에 대비한 철저한 항소심 준비로 승소 확률을 높이고 집행정지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담보금 회수 지원

항소심 승소 후 임차인이 공탁한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현장 집행 동행

강제집행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집행관과 협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시 대응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1.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항소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착수된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먼저 시작되었다면,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는 계속됩니다.

3. 담보공탁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항소심 승소 후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강제집행 착수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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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자문이나 법률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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