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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버티는 세입자,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로 3개월 내 완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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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7 23:08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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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로 3개월 내 완전 해결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세입자 짐을 반출하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단계별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명도소송 800건+ 직접 진행
✓ 강제집행 200건+ 현장 경험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세입자는 여전히 건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지만 세입자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 손실이 계속되고, 새 임차인과 계약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답답함이 커져만 갑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물이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약 4%의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며 퇴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실제로 건물 열쇠를 인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직접 짐을 빼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거나 문을 바꾸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점유를 빼앗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 권력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였다면,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현실로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명도소송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명도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히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내부의 모든 물건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반출하여 지정된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쇠 교체, 운반 차량 동원, 보관료 납부 등 실질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무에서는 승소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합니다. 판결의 무게를 느끼고,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며, 이때 강제집행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 로드맵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르며,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

1
집행문 신청 및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명도소송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첨부받습니다. 집행문은 이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증명서입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집행 일정을 잡게 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 후 계고집행까지 평균 2주 소요

2
계고집행 - 자진퇴거 기회 부여

계고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인도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집행관은 계고집행 당일 해당 건물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계고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계고문에는 2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이 명시되며,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본 집행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고지합니다.

계고집행 시에는 건물주나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건물 위치를 안내하고, 세입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진퇴거 기간: 통상 1~2주 부여

3
본 집행 - 실제 짐 반출 및 인도

계고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정하여 건물주에게 통지하며, 본 집행 당일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본 집행일에는 집행관, 건물주 또는 대리인, 증인 2명, 열쇠공이 현장에 모입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이 강제로 개문합니다. 집행관 감독 하에 건물 내부의 모든 물건을 운반 차량에 실어 지정된 물류창고로 옮깁니다.

짐이 모두 반출되면 집행관은 건물 열쇠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건물주에게 인도합니다. 이 순간이 법적으로 건물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요 시간: 건물 규모에 따라 반나절~하루

4
보관 및 매각 절차

반출된 세입자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보관료를 납부하고 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건물주가 먼저 부담하지만,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면 감정을 통해 물건 가격을 산정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료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추가 소요 기간: 매각 진행 시 1~2개월 추가

전체 소요 기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일정, 세입자의 협조 여부, 건물 규모 등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면 본 집행 없이 빠르게 종료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상세 안내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 현장 집행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건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항목 세부 내용 예상 비용
집행문 발급 판결문에 첨부하는 집행 증명 1만원 내외
집행관 출장비 계고 및 본 집행 시 집행관 수수료 10~20만원
열쇠교체 비용 강제 개문 및 새 잠금장치 설치 10~30만원
증인 비용 본 집행 시 증인 2명 입회 1인당 3만원
운반·보관료 짐 운반 인력, 차량, 창고 보관 건물 규모별 상이
(20평 기준 70~100만원)
기타 비용 우편료, 공고비, 서류 복사 등 10~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총합

집행문 발급부터 본 집행까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운반·보관료 등 현장 집행 비용이 추가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총 150만원~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강제집행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의뢰하신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와 현장 집행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난이도가 높은 특수 사건의 경우 상담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비용을 확정받고, 이를 기초로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채권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청구권은 확보됩니다.

강제집행 성공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1
집행문 조기 확보

판결 확정 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신청 시기를 단축합니다

2
집행관실과 긴밀 협력

집행관 일정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행 날짜를 확보합니다

3
현장 증거 확보

집행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4
비용 청구 준비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여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들

점유자 변경: 강제집행 전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상 표시 훼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고의로 점유를 이전하면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점유 시도: 강제집행 후 세입자가 다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재차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집행 실무 Q&A
Q. 판결 나자마자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판결은 항소기간 2주가 지나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 후 집행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Q. 세입자가 연락두절인데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면 계고집행과 본 집행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현장에서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일 없이 집행관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부재 시에도 증인 입회 하에 강제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강제집행 중 세입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은 공무원이므로 집행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집행관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협조 하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심각한 경우 집행관은 일단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에 보고하여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계고집행 단계에서 세입자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면 세입자도 비용과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면 강제집행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비용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만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조정조서, 명도 공정증서 등이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거나, 제소전화해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강제집행까지 완벽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현장 집행까지 동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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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별도 비용 없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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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 증거 자료, 세입자 대응 방식, 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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