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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완벽 가이드 |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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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7 22:54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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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나요?
강제집행 신청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 확실하게 점유를 회수하세요
강제집행 200건+ 경험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전국 어디서나 가능
승소 판결만으론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건물주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난감한 순간입니다. 판결문은 단지 법원이 "나가라"고 선언한 것일 뿐,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내보내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서만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손실의 악순환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매일매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속한 강제집행 신청이 없다면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강제집행 절차를 모르고 방치하면 세입자가 더 많은 짐을 쌓거나 건물을 훼손해 집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함
집행문 부여, 집행관 접수, 계고 절차, 본 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정확한 서류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경험 없이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절차 전체 흐름
1
집행문 부여 신청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함께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1차 계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한(통상 1~2주)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퇴거합니다.
4
속행 신청 및 본 집행 일정 지정
계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본 집행 날짜를 정합니다.
5
본 집행 실시
집행관 주도로 강제 개문 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보관합니다. 이날 건물주는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6
동산 보관 및 매각(필요시)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하며,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상세 안내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와 세입자의 짐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대부분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비용 없음 (일반적인 경우)
법원 납부 비용
집행관 출장비, 개문비, 우편료 등 약 50~100만원
집행 실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료 (부동산 규모와 짐 양에 따라 변동)
소요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800+
명도소송 사건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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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02-591-5657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강제집행 필수 준비 서류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물 도면 및 현황 사진
  •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장점
  • 명도소송 선임 시 강제집행 추가비용 없음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진행
  • 집행 당일 변호사 직접 현장 참석
  • 집행비용 회수를 위한 확정신청 지원
  • MBC·SBS·KBS·YTN 출연 전문가
⚠ 강제집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판결문이 확정된 후 가능한 빨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에는 반드시 건물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하며, 집행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보내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집행관실 사정이나 세입자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세입자는 집행관의 계고를 받으면 자진 퇴거합니다. 이 경우 본 집행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확정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절차도 함께 지원해드립니다.
본 집행 당일 건물주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네, 건물주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집행 후 건물의 열쇠를 인수받고 점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승소자료를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강제집행 신청을 시작하세요
판결 후 버티는 세입자 문제, 법원의 힘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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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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