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절차 완벽 가이드 | 비용과 기간 총정리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
남은 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관비가 매달 늘어나고 있다면, 매각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 강제집행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남긴 짐이 창고에 쌓여있어요
- 보관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매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 감정평가부터 경매까지 복잡해서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법원 집행관이 반출한 임차인의 물품들은 지정된 보관창고에 보관되며, 이 보관비는 매달 계속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매각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매각 절차, 왜 필요한가요?
보관비 누적을 막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끝나면 임차인의 물품은 보관창고로 옮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한 동당 월 20만원의 보관비가 발생하며, 3개월이면 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이라도 보관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서는 채무자가 물건 수취를 게을리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 소유라도 가능합니다.
비용 회수의 기회입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물론 대부분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이라 가치가 높지 않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용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면 최고
임차인에게 2회에 걸쳐 물품을 찾아가라는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로 진행됩니다.
매각 허가 신청
집행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동산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감정 및 평가
집행관이 감정인에게 물품 감정을 촉탁합니다. 물품의 양과 상태에 따라 감정가가 결정되며, 통상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매각 기일 공고
감정가를 바탕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매각 기일과 장소를 공고합니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각 실시
매각 기일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낙찰자가 없으면 채권자인 임대인이 낙찰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정산
매각대금에서 보관비와 집행비용을 공제합니다. 임대인이 낙찰받은 경우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각 절차 비용과 기간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매각 절차 전체는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면 최고 2회, 매각 허가 신청과 법원 결정, 감정 절차, 공고 기간, 매각 기일 진행 등을 모두 합하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고려하면 총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들이라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각 절차를 여러 차례 유찰시켜 가격을 낮춘 후,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낙찰받아 폐기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자신의 채권(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 실제 현금 지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복잡한 서류와 절차
매각 허가 신청서, 서면 최고 통지, 감정 촉탁,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등 여러 단계의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종료 직후 바로 매각 절차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관비만 늘어나고 처리는 지연됩니다.
비용 최소화 전략
경험 많은 전문가는 매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낙찰받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매각 절차 지원
저희는 강제집행이 끝나는 즉시 매각 절차를 시작합니다. 서면 최고부터 감정, 입찰, 낙찰, 상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물주님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경험으로 매각 절차의 모든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문 자격
•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 YTN 출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계속 보도 중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고집행부터 본집행, 매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에 대응하며, 법원 집행관 및 보관창고와의 조율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법원 등 실비용
법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전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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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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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매각 절차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관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컨테이너 한 동당 월 20만원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매각 절차를 통해 정리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Q. 임차인이 나중에 물건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보관비를 지급받고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 최고를 2회 보내고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물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Q. 매각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들이라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인 임대인이 낙찰받아 자신의 채권(보관비, 집행비용)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채권자가 매각 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혼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법원 허가, 감정 촉탁, 매각 기일 관리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의 기간, 비용, 방법 등은 부동산의 특성과 보관물의 양,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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