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의 모든 것 - 절차·기간·비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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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계고장이 답입니다
직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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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
계고장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계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판결문 요지와 자진 퇴거 기한,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경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고 기간은 법원마다 집행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주어집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극대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제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체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약 98% 이상이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로 해결됩니다.
자진 퇴거율
소요 기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은 체계적인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준비 사항이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체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집행관의 일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고 단계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나 본 집행 날짜는 집행관실의 스케줄에 따라 결정되므로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명도소송 선임 시 계고 진행까지 포함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 법원 인지·송달료 | 50만원~100만원 | 소가에 따라 변동 |
| 집행관 출장비 | 20만원 내외 | 계고와 본 집행 각각 발생 |
| 노무비 | 70만원~100만원 | 20평 기준, 면적에 따라 변동 |
| 운반·보관료 | 상황별 상이 | 짐의 양과 보관 기간에 따라 결정 |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 중 2% 미만입니다. 대부분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므로 본 집행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
상단 메뉴의 무료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시면 상세한 절차와 비용 안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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