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로 소송비용 돌려받는 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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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비용 전액 돌려받으셨습니까?
핵심은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승소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신 많은 건물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 총 25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승소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비용을 회수하는 건물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가 소송비용 회수의 핵심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두 주장이나 추정이 아닌, 명확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증빙만 갖춘다면 법원 규칙 범위 내에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비용 증빙, 이렇게 준비하세요
-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진행하세요.
- 개인간 거래 영수증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변호사 선임료는 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액과 실제 지출액 중 작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판결이 확정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단계 | 내용 | 필요서류 |
|---|---|---|
| 신청서 작성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 | 신청서, 판결문 사본 |
| 증빙 제출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모든 지출 증빙 첨부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법원 납부 영수증 |
| 법원 심사 | 법원이 제출된 증빙을 검토하고 인정 금액 산정 | - |
| 확정결정 | 법원이 결정문을 발급하면 이를 근거로 채권 확보 | 확정결정문 |
| 비용 청구 |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 및 강제집행 | 확정결정문, 집행문 |
소송 목적 가액 3,000만원의 명도소송인 경우, 법원 규칙상 변호사 보수는 최대 28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가 2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2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료가 300만원이라면 280만원만 인정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점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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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회수, 이렇게 시작하세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비용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승소 후에 부랴부랴 준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한 무료 승소자료에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계산, 소송비용 확정신청 방법,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등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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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가, 엄정숙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00건 이상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 KBS 시사프로그램 출연
• SBS 법률자문 참여
• YTN 부동산 이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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