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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신고 어떻게?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완벽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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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7 21:46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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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합의금, 세금 몰라서
수백만원 더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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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요?

임대인과 합의하고 명도비를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금, 합의금 등 어떤 명목으로 받았든 명도비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명도비를 받을 때 세금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명도비 2천만원을 받았다면 최대 44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상가 임차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 3천만원을 받고 건물을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서에서 기타소득 신고 누락으로 6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최종적으로 8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명도비 세금 문제는 합의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도비 세금,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명도비에 대한 세금 부담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3천만원을 받아도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이 200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사례금 성격의 명도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

22%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 없음
전액이 과세 대상

영업권 양도의 대가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영업상 이점(거래선, 신용, 명성 등) 양도 대가

8.8% 원천징수

필요경비 60% 인정
40%만 과세 대상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하는 임대인(건물주)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명도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명도비가 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 손실, 폐업으로 인한 영업 손해, 시설 철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의 장점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원자재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계상하면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명도비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서 작성 내용, 지급 목적, 손실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명도비를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세금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단계: 명도비 수령 시 원천징수 확인

임대인이 명도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기타소득 사례금이라면 22%, 영업권이라면 8.8%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소득 구분 결정

받은 명도비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합의서 내용, 지급 사유, 영업 손실 증빙 자료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명도비를 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필요경비 증빙 준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테리어 철거 비용, 비품 처분 손실, 이사 비용 등 실제 지출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명도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무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3천만원 명도비 기준으로 132만원(세금 660만원 ×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명도비 합의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명도비 세금 문제는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시 포인트

① 지급 명목을 명확히
단순히 "합의금"이라고만 쓰지 말고,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시설비 보상인지, 이사비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손실 내역 구체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잔여 임대기간, 예상 매출, 시설 투자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합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원천징수 합의
명도비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인지, 전액을 지급하고 수령자가 신고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④ 증빙자료 수집
인테리어 견적서, 비품 구입 영수증, 영업 실적 자료 등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합의금 금액 조정 고려

세금을 고려하여 명도비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금액을 먼저 합의하고, 임대인이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령자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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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세무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명도비를 지급한 임대인이 원천징수를 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경우 명도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금 거래라도 합의서가 있거나 송금 내역이 있으면 과세 자료로 포착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Q. 명도소송 판결로 받은 명도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은 명도 관련 금원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성격(위약금, 손실 보상금, 사례금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과세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금원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명도비로 받은 돈을 다시 이사비로 썼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명도비로 받은 금액 중 실제 이사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도비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세액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Q. 명도비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 구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과세되면 5천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1,100만원(22%)이 공제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면 3천만원(60%)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2천만원만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440만원(8.8%)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실제 비용이 4천만원이라면 과세 소득은 1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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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비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합의서 내용, 지급 경위 등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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