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법
본문
명도 내용증명 한 장으로
세입자가 움직입니다
법적 증거 확보부터 심리적 압박까지,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
월세를 6개월째 안 내는 세입자.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임차인. 전화와 문자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명도 내용증명 양식으로 작성된 공식 문서 한 장이 상황을 바꿉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명도 내용증명, 왜 필수인가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 5단계
"내용증명" 대신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또는 "건물 명도 요구서"처럼 구체적인 제목을 사용합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히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월 ○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월세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확한 요구와 기한을 제시합니다. 보통 7일~14일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습니다. 다만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수신: [임차인 성명]
발신: [임대인 성명]
귀하와 체결한 [주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일: ○년 ○월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귀하는 ○년 ○월분부터 현재까지 총 ○개월분의 월세(금 ○○만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이는 민법 제640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통지서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3. ○년 ○월 ○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월세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내용증명 작성부터 명도소송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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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발송 후 절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감정적 표현 금지: "당신 같은 사람", "사기꾼" 같은 감정적 표현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정확한 금액 명시: 숫자와 한글을 병기해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예: 금 5,000,000원(금 오백만원)
- 주소 정확히 기재: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 수령 확인 필수: 배달증명을 신청해 임차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본 보관: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은 소송 증거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방문 없이도 전화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 집행까지 동행: 강제집행 시 열쇠 인수와 집행 현장에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 800건 이상 경험: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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