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 20만원으로 임차인 자진 퇴거?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전략
본문
명도 내용증명 20만원으로
임차인 자진 퇴거 가능할까?
소송 전 단 한 장의 문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실전 전략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상 상담자 991건 중 583건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한 장으로 임차인이 소송 전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실제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왜 이렇게 중요한가?
월세를 3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화를 해도 피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한 장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법적 증거 확보
소송 승소율 향상
심리적 압박
자진 퇴거 유도
공식 통보
해지 사실 입증
분쟁 조기 해결
소송 비용 절감
명도 내용증명의 3가지 실전 효과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지 통보를 했는지" 명확히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는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는 내용증명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 상당수가 소송 전에 자진 퇴거를 결정하거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이상, 법원 비용 50만원~100만원이 추가로 듭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20만원의 비용으로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비용과 방법
| 발송 방법 | 비용 | 특징 |
|---|---|---|
| 직접 작성 발송 | 3,620원~4,300원 | 우체국 수수료만 부담, 작성 부담 있음 |
| 변호사 작성 발송 | 20만원 | 전문가 검토, 심리적 압박 효과 큼 |
| 명도소송 선임 시 | 0원 (무료 포함) | 선임료에 포함, 추가 부담 없음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전문 검토 및 발송 포함)
-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포함 (선임료 200만원부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포함
- 작성 내용: 계약 해지 사유, 퇴거 요구 기한, 법적 조치 예고 등 모두 포함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명도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되려면 다음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인(발신인)과 임차인(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명도 함께 표기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부동산 주소 등 계약의 기본 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주거용 2개월, 상업용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무단 전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기재합니다.
"○○년 ○월 ○일까지 건물을 명도(비워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대응 방법
임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계속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발송 시도 자체가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내용증명으로 인해 시간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말고 신속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진행되는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평균 소송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MBC·KBS·SBS·YTN 다수 출연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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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임차인 자진 퇴거 유도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포함
무료 전화 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명도 내용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자세한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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