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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주 안에 집행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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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4:07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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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 승소 판결도 무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진행한 결과
6개월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피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거부했고,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면 완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수인가

1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명도소송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소송 중 점유 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2
악의적 점유 이전 차단
일부 임차인들은 명도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이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공식 인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법적 경고 효과가 있으며, 임차인도 함부로 점유를 이전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제출
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접수 후 2~4일 뒤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보완해야 하므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단계: 집행 신청 및 완료
집행신청서를 법원 집행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하여 집행을 완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비용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시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 보증보험료
보증금액의 연 0.113% (법원 명령 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거리와 상황에 따라 변동)
기타 비용
증인, 열쇠공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시 주의사항

1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 완료가 필수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모든 비용을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결정 송달도 늦어집니다.
3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오류로 인한 반송 및 재송달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킵니다.
4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보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며 집행관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원본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 절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 2주 내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 담보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이 명하는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현재 SGI서울보증 기준 기본요율은 연 0.113%입니다. 담보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보험 대신 현금공탁도 가능하지만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현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판결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 조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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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2
가처분 패키지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 (0원)
3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4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설계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 주소, 송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담보 방식과 보증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증보험 비용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현장 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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