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보장하는 핵심 요건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 못한다고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확보가 답입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전에 지금 바로 피보전권리를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호하려는 본안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피보전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물 인도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이 있으면 모두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소유권뿐 아니라 임대차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권도 충분히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권리 유형
임대차 해지 명도청구권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월세 연체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가지는 건물 명도청구권
소유권 인도청구권
부동산 소유자가 무단점유자나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낙찰허가결정 명도청구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신소유자가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가지는 인도청구권
재건축·재개발 명도청구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나 조합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가지는 건물 철거 및 명도청구권
피보전권리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요건
명도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 존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해지 통보서 등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현상 변경의 염려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대차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조짐이 보일 때 인정됩니다.
강제집행 곤란 우려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권리 실현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 모두 피보전권리 가능
| 권리 구분 | 권리 내용 | 대표 사례 | 피보전권리 인정 |
|---|---|---|---|
| 물권 | 소유권, 지상권 등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 |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자 상대 인도청구 | ✓ 인정 |
| 채권 | 특정인에 대해 일정 행위를 청구할 권리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명도청구권 | ✓ 인정 |
| 경매 취득 | 낙찰허가결정으로 취득한 소유권 | 낙찰자의 기존 점유자 상대 명도청구 | ✓ 인정 |
| 사업시행 |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권 | 조합의 미이주자 상대 명도청구 | ✓ 인정 |
중요한 것은 권리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명되면 피보전권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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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인정 시 가처분의 강력한 효력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어도 문제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안 판결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집행관 점유 확보
가처분 결정 후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고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집행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채무자는 가처분 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시 효력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가처분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도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승계집행문 발급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어 권리 실현이 보장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법원 실비 |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포함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
승소 시 비용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의 일정 범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비용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보전권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나요?
Q.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될까요?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해도 되나요?
Q. 피보전권리 입증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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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사건 개요를 듣고 피보전권리 인정 가능성, 예상 기간,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무료)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을 명확히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무료)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무료이며 인지대 약 9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합니다. 평균 4~6개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내 판결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필요 시, 별도 계약)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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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 진행 방향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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