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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실패 없이 완료하는 6단계 실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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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3:47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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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만 받고 집행은 안 했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이 모두 물거품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2주 내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800건 직접 진행한 변호사가 실패 없는 6단계 실무 프로세스를 공개합니다
! 많은 건물주가 놓치는 치명적 실수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 비용이 모두 헛되이 날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무단 전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가처분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정확한 서류와 타이밍이 중요하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전체 프로세스가 무너집니다. 600건 이상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 없이 완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즉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증명서, 집행문을 첨부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특히 집행문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함께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문 신청부터 발급까지 통상 2-3일 소요되므로 시간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집행비용 납부

집행관 사무실에서 산정한 집행비용을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교통비, 제증명비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1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재지와 법원 간 거리, 채무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이 "집행비용은 나중에 납부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곤 하는데,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현장에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확인이 완료되어야 집행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받고 집행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집행관 배정 및 일정 조율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이 배정되고 담당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통상 신청 후 1-3일 이내에 연락이 오며, 현장 집행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 일정을 잡을 때는 채무자에게도 사전 통지가 갑니다. 다만 채무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집행은 진행됩니다. 채무자 부재 시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동반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장 집행 실시

약속한 날짜에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에 방문하여 현장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관은 먼저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현황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제3자에게 이미 점유가 넘어간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점유 확인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고시문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고시문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따라 현재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고시문 부착 사실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며 집행조서에 첨부됩니다.

5 집행조서 작성 및 효력 발생

현장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집행조서에는 집행 일시, 장소, 점유 현황, 고시문 부착 사실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집행조서는 향후 명도소송 본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집행 당시 점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집행조서 사본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6 채무자 통지 및 사후 관리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이 통지됩니다. 고시문이 부착된 시점부터 채무자는 법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채무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제거했는지, 실제로 점유 이전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집행관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절차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2주 시한 엄수: 가처분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집행 신청 필수. 이 기한을 넘기면 결정문 효력 상실
서류 완벽 준비: 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증명서, 집행문 3종 세트 반드시 구비. 하나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현장 참석 필수: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집행 현장에 반드시 참석. 부재 시 집행 진행 불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상세 내역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집행관 수수료 5만원 ~ 8만원 현황조서 작성, 고시문 부착 기본 수수료
송달료 1만원 ~ 2만원 채무자 통지 우편 비용
교통비 및 제증명비 1만원 ~ 2만원 집행관 출장비, 서류 발급비
열쇠공 비용 5만원 ~ 10만원 채무자 부재 시에만 발생 (선택)
총 예상 비용 10만원 내외 사건별로 차이 발생 가능

※ 위 비용은 일반적인 사례 기준이며, 부동산 소재지와 법원 간 거리, 채무자 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최종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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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가처분 패키지 포함
실무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출연
부동산 소송 7천건 이상
진행 방식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다음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명도소송 본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보전 조치일 뿐,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 승소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재판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증거,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조서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됩니다.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준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건물 내 모든 동산을 반출하고 점유를 회복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 회수 절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확정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후에도 점유 상태를 계속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부 악의적인 채무자는 고시문을 떼어내거나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고시문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 이전이나 고시문 훼손이 발견되면 즉시 담당 변호사와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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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에 따라 실제 절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사건의 특성, 부동산 소재지, 채무자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진행 방식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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