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 명도소송 성공의 첫걸음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단계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전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법원 결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그 판결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면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이 필요하며, 인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2~3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결정문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가처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집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집행비용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점유자가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하며, 집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점유이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02-591-5657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 납부 실비와 집행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정가 1만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 |
| 담보 제공 | 법원 결정에 따라 | 보증보험 가입비용 별도 |
| 집행관 수수료 | 약 10만원 내외 | 거리 및 채무자 수에 따라 변동 |
| 열쇠공·증인 비용 | 실비 발생 시 | 점유자 부재 시 필요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공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사건 상황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실제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집행 일정을 통지합니다. 점유자 부재가 예상될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집행관, 채권자(또는 대리인), 증인, 열쇠공이 목적물 부동산 현장에서 만납니다. 집행관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름을 불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개문을 진행합니다. 내부에 진입한 후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 벽면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순간부터 점유이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열쇠공이 문을 다시 잠그고 모든 참여자가 현장을 떠나면서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고시문을 부착하는 집행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점유이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자 불일치 시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 채무자와 다를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추가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불가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주의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소송과 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진행하므로,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협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연 다수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여 사회적 신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패키지 지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로 먼저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1분 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집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집행 완료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진행하므로 소송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든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출장비 등 적법한 범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4단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무료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등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층 상담 및 계약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명도소송 승소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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