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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14일 내 미완료시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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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3:17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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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14일 내 미완료시 처음부터 다시?

결정문 받고 2주 안에 집행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놓치면 인지·송달료 재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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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금까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모두 무효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가 뭔가요?

가처분 결정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집행' 절차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 신청서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불가능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사전에 막는 핵심 절차입니다.

언제 하나요?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진행합니다. 결정문 받은 후 2주 내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행 완료 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담은 신청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을 제출합니다. 인지대 약 9천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신청 후 2~3일 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가처분 결정문 수령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정본은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 (핵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집행관 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납부

신청 당일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고, 반드시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완료되면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현장 집행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면(보통 하루 전) 현장에 참석합니다. 점유자 확인 후 고시문을 부동산 내부에 부착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점유자가 부재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합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준비물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 사무실 비치 (원본 작성)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시 위임장 필수
집행비용
채무자 수·거리에 따라 상이 (통상 10만원 미만)
집행관 사무실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당일 납부가 원칙이며, 미납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출장료·송달·공시료)
통상 10만원 미만
열쇠공·증인 비용 (필요시)
점유자 부재시
법원 납부 실비 총액
약 50만원~100만원

※ 주소 불분명·수취거부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공과금이 증가하며, 담보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보증보험료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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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고 비용을 재납부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서 강제 개문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가처분 집행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집행 완료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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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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