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2주 내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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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2주 골든타임을 사수하세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 수령 후 2주 내 집행 신청 필수.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가처분 결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잠깐만요.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집행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반드시 집행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 집행 신청에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전자소송 불가)
집행비용 납부
현장 집행 완료
집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집행 비용, 얼마나 드나요?
집행 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출장비 등 실비용이 소요되며, 사건의 특성과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집행 일정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점유자 확인 |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 결정문 전달 | 채무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현장에서 전달 |
| 고시문 부착 | 부동산 내부 눈에 잘 띄는 곳에 집행 취지를 담은 고시문 부착 |
| 집행 완료 | 현황 기록 및 집행 절차 종료 |
만약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자가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절차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점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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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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