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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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하루만 늦어도 점유자가 바뀝니다
신청서 양식 하나로 수개월의 명도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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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점유자는 바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째 내지 않습니다. 연락도 피하고, 건물에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해야 한다던데?"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신청서 하나가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해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집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동안 쌓이는 월세 손실과 시간 낭비는 고스란히 건물주의 몫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현재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동결시켜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가 필수입니다. 특히 신청이유에서는 왜 가처분이 필요한지, 점유이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송달료납부서가 기본입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증빙, 연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비용 산정과 납부 방법
인지대는 10,000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약 9,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인 경우 3회분씩 총 6회분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부동산 표시 오류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실제 면적과 층수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 착오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대장등본을 근거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나중에 담보제공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취지 표현 미흡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누락
피보전권리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점유이전의 염려를 뒷받침할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이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 단계 | 내용 | 예상 기간 |
|---|---|---|
| 신청서 접수 |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즉시 |
| 담보제공명령 |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 명령 | 1~2주 |
| 보증보험 발급 |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 2~3일 |
| 가처분 결정 |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송달 | 수일 이내 |
| 가처분 집행 | 집행관 사무실 방문하여 집행 신청 | 결정 후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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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하나 잘못 쓰면 수개월이 낭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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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보증보험 발급 절차 전체 지원
-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관 사무실 방문 일정 조율 및 동행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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