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명도소송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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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한 경우
가처분을 진행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수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7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위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량 준비
과세대장등본 등 근거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목적물의 현재 등기 상태 확인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신청서 접수 후 2~4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며, 이는 만약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하므로, 실제 현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일자는 보통 하루 전에 통지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2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의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추가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처분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 공과금, 담보 관련 비용, 집행 비용, 변호사 선임료로 구분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참고용) |
|---|---|
| 인지대 (전자소송) | 약 9,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
| 담보 (보증보험료) | 보증금액 및 기간에 따라 산정 |
| 집행관 수수료 | 현장 출장료, 송달료 등 |
| 기타 현장 비용 | 열쇠 교체, 고시문 제작 등 |
법원 및 집행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은 별도이며,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고려하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처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실적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실무 경험을 체계화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 출연 및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현 점유 사진, 임차인 인적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바로 사건 진행에 착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제기 → 강제집행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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