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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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하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스스로 철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등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활용됩니다.
- 가처분 결정 확정 후에는 취하 불가능 - 집행취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
- 불필요한 집행비용과 보증보험료 계속 부담
- 임차인과의 관계 악화로 향후 협의 어려움
- 재신청 시 이전 취하 이력이 신중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처분 취하 vs 집행취소 차이점
| 구분 | 가처분 신청 취하 | 가처분 집행취소 |
|---|---|---|
| 시기 | 결정 확정 전 | 집행 완료 후 |
| 상대방 동의 | 불필요 | 불필요 |
| 인지 | 불필요 | 불필요 |
| 제출 서류 | 취하서 2부 | 집행취소신청서 2부 |
| 비용 | 송달료만 필요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신청 취하로,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취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
취하 시 필요한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 | 불필요 | 취하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음 |
| 송달료 | 약 1~2만원 | 채무자에게 취하 통지 송달 비용 |
| 등록면허세 | 불필요 | 신청 취하 시에는 등록세 없음 |
| 변호사 비용 | 10~30만원 | 변호사 선임 시 취하서 작성 비용 |
이미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외에도 등록면허세(부동산 1개당 3,000원) 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행 전에 취하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취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동일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재신청이 유리한 경우: 합의 후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 재신청이 불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단순히 이전 신청을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주의사항: 취하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시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현재도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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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하 시기, 재신청 가능성, 소멸시효 중단 효력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 취하 시기 판단: 결정 확정 전/후에 따라 취하와 집행취소 중 적절한 절차 선택
- 재신청 전략: 합의 불이행 시 효과적인 재신청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소명 방법
- 비용 최소화: 불필요한 집행비용 발생 전 신속한 취하로 비용 절감
- 담보금 회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진행
- 본안소송 연계: 가처분 취하 후 명도소송 진행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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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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