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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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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2:07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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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합의 성립이나 상황 변화 시 정확한 취하 방법을 알아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가처분 경험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가처분 취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루어져 가처분을 취하하면, 양측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거나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도 없어 간단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하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스스로 철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등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확정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하므로, 대신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하 시기를 놓치면 발생하는 문제
  • 가처분 결정 확정 후에는 취하 불가능 - 집행취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
  • 불필요한 집행비용과 보증보험료 계속 부담
  • 임차인과의 관계 악화로 향후 협의 어려움
  • 재신청 시 이전 취하 이력이 신중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처분 취하 vs 집행취소 차이점

구분 가처분 신청 취하 가처분 집행취소
시기 결정 확정 전 집행 완료 후
상대방 동의 불필요 불필요
인지 불필요 불필요
제출 서류 취하서 2부 집행취소신청서 2부
비용 송달료만 필요 송달료 + 등록면허세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신청 취하로,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취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

1
취하 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성립 또는 상황 변화로 가처분 필요성 소멸
2
취하서 작성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취하 이유 등을 명시한 취하서 2부 작성
3
법원 제출
가처분을 신청했던 법원에 취하서 제출 (서면 또는 심문기일에 구두로 가능)
4
송달료 납부
채무자에게 취하 통지를 위한 송달료 납부 (인지는 불필요)
5
취하 완료
법원이 채무자에게 취하 통지 송달, 가처분 절차 종료
6
담보금 회수
제공했던 담보(보증보험증권 등)를 법원에 반환 요청하여 회수
중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은 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불필요하게 준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 필요한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
인지 불필요 취하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음
송달료 약 1~2만원 채무자에게 취하 통지 송달 비용
등록면허세 불필요 신청 취하 시에는 등록세 없음
변호사 비용 10~30만원 변호사 선임 시 취하서 작성 비용
! 집행취소 시에는 추가 비용 발생

이미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외에도 등록면허세(부동산 1개당 3,000원) 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행 전에 취하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취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동일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재신청 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취하 경위와 현재 상황 변화를 명확히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신청이 유리한 경우: 합의 후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 재신청이 불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단순히 이전 신청을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주의사항: 취하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시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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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현재도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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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처분 결정 후에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며, 대신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전에 취하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합니다.
Q 취하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채무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Q 취하 후 제공했던 담보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제공했던 담보(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금)를 법원에 반환 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납부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관이 이미 현장에 나온 경우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취하가 아닌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직접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료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 전이라면 신청 취하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취하 후 명도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보전절차일 뿐이므로, 가처분을 취하하더라도 본안인 명도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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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하 시기, 재신청 가능성, 소멸시효 중단 효력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 취하 시기 판단: 결정 확정 전/후에 따라 취하와 집행취소 중 적절한 절차 선택
  • 재신청 전략: 합의 불이행 시 효과적인 재신청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소명 방법
  • 비용 최소화: 불필요한 집행비용 발생 전 신속한 취하로 비용 절감
  • 담보금 회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진행
  • 본안소송 연계: 가처분 취하 후 명도소송 진행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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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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