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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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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2:02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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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는 필수 절차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가처분 600건+ 경험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월세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초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미 받지 못한 월세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두 배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현상을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금지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당초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일정액의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가능하며,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명령 받은 날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법원이 신청을 심리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법원에서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4
가처분 집행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고 점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시)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1인당 약 15,600원)
담보제공 (보증보험) 법원이 정한 금액의 연 0.1% 내외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 약 10만원 미만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대략 50만원~100만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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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YTN 등 다수 매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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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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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명도소송 제기 및 진행
  • 강제집행 지원 (별도 선임)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담보제공은 얼마나 부담되나요?
법원이 명하는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연 0.1% 내외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금액이 500만원이면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입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2~4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며칠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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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1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 증거 상태, 필요한 서류 등을 상담합니다. 02-591-5657로 전화주세요.
2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진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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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진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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