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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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월세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초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미 받지 못한 월세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두 배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현상을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금지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당초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약 9,000원 (전자소송 시)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1인당 약 15,600원) |
| 담보제공 (보증보험) | 법원이 정한 금액의 연 0.1% 내외 |
|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 | 약 10만원 미만 |
|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 대략 50만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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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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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진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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