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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숨겨진 함정은 없을까? 실제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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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1:38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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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 강제집행 불가? 점유자 바뀌면 소송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6개월간 명도소송 진행했습니다. 법원 출석하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고,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원래 임차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가 아닌데요? 판결문에 제 이름 없는데 왜 나가야 하죠?" 승소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가처분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법정 1만원에서 할인 적용)
송달료
약 2~5만원
당사자 수 × 3회분 기준
담보 (보증보험료)
사건별 상이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에 따라 보험료 산정
집행비용
10만원 미만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 총액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규모, 당사자 수, 담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제공, 걱정하셨죠? 실제로는 부담 없습니다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라니, 엄청난 돈을 묶어두는 건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보험으로 해결됩니다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미납 증빙 등)
2 담보제공명령 수령 -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명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3 가처분 결정 송달 -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 수령
4 집행 신청 -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신청
5 현장 집행 - 집행관이 목적물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 부착, 임차인에게 점유 이전 금지 통보

⚠️ 중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2주를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렇게 다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수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명도소송 선임료와 패키지 안내

구분 비용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패키지 지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패키지 지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단독 의뢰 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선임료와 별도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을 듣고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보통 3~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으면...

→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또 다시 3~6개월 이상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합니다

→ 그 사이 또 점유자가 바뀌면?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면 '승계집행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50~100만원의 가처분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추가 소송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실전 팁

서류를 최신으로 준비하세요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은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하면 보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할인도 받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송달 수신인 성명, 법인 상호·대표자, 지번·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표기하면 반송·재송달을 막아 송달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주 기한을 엄수하세요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명도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및 절차는 사건의 특성, 법원의 판단, 당사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법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 시 귀하의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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