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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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의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과 핵심 개념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재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이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장에 공시서를 부착하면,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발생하는 위험
-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 가능
- 승소 후에도 새 점유자 상대 재소송 필요
- 3~6개월 추가 시간 소요
- 추가 변호사 비용 200만원 이상 발생
- 강제집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 점유 이전 자체를 법원이 금지
-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에게도 집행 가능
- 명도소송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
- 추가 소송 없이 절차 완결
-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건물주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는 가처분이 명도소송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검증된 실적과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를 체계화했습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목적물 정보,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서 등 권리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대는 약 9,000원 정도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담보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보증보험료는 담보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중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2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 담보액, 당사자 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은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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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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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절차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시된 비용과 기간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사건 분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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