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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현장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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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1:07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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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현장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가처분 결정 후 2주 내 집행 필수! 실효성 확보의 마지막 단계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전국 진행 가능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가처분 결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2주 내 집행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결정 직후 신속하게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절차

1 서류 준비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 비치), 가처분 결정문 정본(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 신분증, 도장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집행관 사무실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문 전 목적물 소재지 약도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집행비용 납부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수와 집행 거리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10만원 미만입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4 현장 집행
집행관이 연락하면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빠르면 다음날, 통상 3일 이내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하며,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서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한 후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집행 시 준비사항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서식을 받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선 연락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 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준비합니다. 일반 출력물은 접수가 거부됩니다.
증인 2명: 채무자가 현장에 부재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성인 증인 2명을 미리 섭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쇠공: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열쇠 수리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목적물 약도: 부동산 소재지의 상세한 약도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찾기 쉽고, 집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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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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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상세 안내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채무자 수와 집행 거리에 따라 산정
증인 및 열쇠공
상황별
강제 개문 시 추가 비용 발생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대상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 후 효력

점유 이전 시 대응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명도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이 목적물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고시문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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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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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결정 후 바로 집행해야 하나요?
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집행관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집행관 수수료는 통상 5~10만원 수준이며, 채무자 수와 집행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법원에 납부하는 전체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후에도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도소송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집행 위임 후 빠르면 다음날, 통상적으로는 3일 이내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하고 목적물 약도가 상세할수록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이 원활하면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든 집행 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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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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