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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판결 무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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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0:55 24 0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요?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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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몇 달간 소송 준비하고, 법정 출석하고,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제집행 신청을 하러 갔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점유자가 피고와 다릅니다. 이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시간과 비용이 또다시 필요합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 효력 상실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점유 중이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재소송 필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악의적 방해
일부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명의를 여러 번 바꿔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현재 점유자가 누구든, 점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설령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본 점유이전의 위험성

임대차 분쟁 현장에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가족 간 점유 이전

주거용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 직전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로 점유를 바꿔버렸습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던 사건이라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사례 2: 명의 재이전 반복

상가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지인에게 점유를 넘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식으로 명의를 반복적으로 바꿨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기에 승계집행문만으로 모든 명의 변경을 무효화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하나의 세트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명도소송에서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하는 것은 마치 보험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와 기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받아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2-4일 소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보완해야 하므로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담보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7일 이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보험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연 0.1% 수준입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 (수일 소요)

담보가 제출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및 현장 집행 (3일 이내)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통상 3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공시서를 부동산 내부에 부착합니다. 이로써 점유 명의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므로, 가처분 절차가 명도소송 전체 기간을 크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없이 나중에 재소송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보증보험료로 구성되며, 대부분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 내역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약 15,000~30,000원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의 연 0.1% 수준) 사건별 상이
집행관 비용 (현장 집행 시) 약 5~10만원
총 실비 예상액 약 50만원 ~ 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내용증명도 무료로 포함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략 전체를 설계하고 각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현장 강제집행 경험
  •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법률과 부동산 실무를 모두 이해합니다.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및 전문가 보도를 통해 검증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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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여부부터 명도소송 전체 전략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가처분 비용(50만원~100만원)보다 재소송 비용과 시간 손실이 훨씬 큽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은 동시에 진행하나요?
네, 대부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에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점유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가처분 절차가 명도소송 전체 기간을 크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연 0.1% 수준으로, 현금 공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가처분 후에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이 집행된 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의 핵심 기능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렇게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임 연체 내역, 현 점유 사진, 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가액 산출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의 중요성
관할 법원, 송달 전략, 담보 방식 등을 초기에 설계하면 송달료와 보증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절차와 비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 가능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내에 성실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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