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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완벽 가이드 | 비용·절차·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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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0:48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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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명도소송 성공의 필수 단계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당사자를 고정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중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는데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승소판결의 효력이 해당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필수 절차로, 대부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여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4단계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담보 제공
법원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합니다.
3
가처분 결정 송달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 집행 신청이 필수입니다.
4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고시문 부착 및 점유 확인합니다.
1단계: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담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연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일정이 지연됩니다.
2단계: 담보 제공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 신청 및 현장 집행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합니다. 집행관이 연락하면 일정을 잡고,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한 후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을 종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집행 비용은 신청 단계의 공과금, 담보 제공, 현장 집행 비용으로 나뉘며, 사건 성격과 대상 부동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내용 금액
인지대 가처분 신청 시 법원 수입인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 및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사건별 상이
담보 제공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 보증금액·기간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현장 방문 및 집행 진행 5~10만원 내외
열쇠공·증인 임차인 부재 시 필요 상황별 추가
총 예상 비용 (법원 납부 실비) 50만원 ~ 100만원
비용 절감 팁: 초기 상담 시 관할·주소·송달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송달료를 줄일 수 있고, 담보 방식을 사전 검토하면 보증보험 비용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행 기간 및 주의사항
소요 기간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약 1~2개월 소요. 본안 소송과 병행하면 소송 기간은 크게 늘지 않음
2주 기한 엄수
가처분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집행 필수. 기한 초과 시 재신청 필요
집행 당일 납부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 완료해야 절차 진행
점유자 불일치 시
현장에서 피고 아닌 제3자 점유 확인 시, 해당자 추가하여 가처분 재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한계: 이 절차는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완료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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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견적 제공
선임 시 패키지 제공: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내용증명 작성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무료 승소자료 제공: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통해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대부분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안소송 제기가 전제됩니다.
Q. 가처분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Q. 집행 현장에서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면?
A.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이며,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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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실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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