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 실패 막는 법
본문
명도소송만 했다가 낭패 본 임대인 이야기
서울 강남구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김 씨는 3개월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임차인이 자신의 형제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형제는 "나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건물 비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신청 메뉴에서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택하고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필요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가액산출표 등)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 공탁을 진행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 집행을 완료합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가 지연됩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담보 제공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통상 9,000원 정도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 송달료 | 5,200원 × 당사자 수 × 6~8회분 (예: 1명 상대 시 약 3만~4만원) |
| 집행관 출장비 | 약 10만원 (집행 시) |
| 열쇠공 비용 | 약 3만원~10만원 (현장 상황에 따라) |
| 담보 제공 | 법원 명령 금액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
일반적으로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담보 제공액 제외, 사건 규모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담보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하며, 목적물 가액과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해제되므로 실제 지출이 아닌 일시적 제공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명도소송 전 과정 지원
☎ 02-591-5657(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셀프 소송 vs 변호사 선임, 어떤 게 유리할까?
전자소송 시스템이 편리해지면서 본인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받기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승소 전략을 담은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도 센터 선임 시 무료 제공)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하여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사전 차단합니다.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6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응소하지 않거나 방어논리가 없으면 1~2회 변론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별도 계약)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전문가가 동행하여 열쇠 인수와 현장 처리를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02-591-5657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본안 승소 시 해제되므로 실제 지출이 아닙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선임하시면 전자소송 진행을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필요서류 목록을 안내받고, 서류만 보내주시면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계약서와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대신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올라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사건 분석과 예상 비용을 즉시 안내해드립니다
☎ 02-591-5657(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관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기재된 내용이 틀릴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진행 방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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