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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안 하면 승소판결이 휴지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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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0:3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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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안 하면 승소판결이 휴지조각됩니다

명도소송 98%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 800건+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6개월 싸워 승소했는데 집행 불가?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건물주들이 매년 수천 명입니다.

명도소송 승소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법정 다투고, 증거 제출하고, 변론 준비하며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니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김모씨는 이미 나갔고, 현재 점유자는 박모씨입니다. 이 판결문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것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6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 모든 문제를 막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달라지는 점

98%
실무상
진행 비율
0건
재소송
발생률
100%
집행
성공률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와 비용

1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신청 이유

2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가액산출표

3
담보 제공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7일 내 제출

4
결정 및 집행

2주 내 집행
고시문 부착
점유 고정

신청 비용 상세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미리 납부
집행비용 통상 10만원 미만 집행관 수수료 포함
담보 법원 결정액 보증보험 가능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Q. 결정문 받고 2주 내 집행 완료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실제 점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Q.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일이 늘어납니다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제공명령 대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을 완료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에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 방문 필수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안 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들고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집행비용은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릅니다
1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
2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
3 강제집행 200건+ 현장 노하우
4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5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 이해도 탁월
6 MBC·KBS·SBS 등 주요 언론 출연

선임 시 제공되는 패키지 서비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다음 서비스가 패키지로 포함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발송 (0원)
계약해지 및 명도 청구 내용증명을 법률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 지원 (0원)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 집행관 사무실 방문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명도소송 전 과정 진행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법정 변론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절차·서류 준비 일괄 안내
복잡한 법원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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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만 하면 안 되나요? 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가처분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보통 1~2주 내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며칠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Q. 담보 제공이 부담스러운데 꼭 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을 허용하므로 실제로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Q.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이 패키지로 포함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로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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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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