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안 하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필수절차와 정확한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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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신청부터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자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오직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가 점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 후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영업장 내 결정문 게시로 인해 경험상 30% 내외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
임차인의 무단전대나 점유권 이전 시도를 사전에 완벽 차단
법원에 인지대 약 9,000원(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송달료 납부
보증보험요율: 연 0.113% 수준(SGI서울보증 기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 제출 필수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 집행 신청 필수
기간 경과 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집행비용 예납(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필요시 열쇠공·증인 비용 추가)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결정문 게시 및 점유자 확인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
| 송달료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 6~8회분 |
| 공탁보증보험 | 연 0.113% 수준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
| 집행관 수수료 | 약 5~10만원 |
| 열쇠공·증인 비용 | 필요시 추가 발생 |
| 총 법원 실비 | 약 50만원~100만원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지원 패키지 제공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는 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여야 실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소송 기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점유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하며, 초기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공휴일 휴무
정확한 비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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