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안 하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필수절차와 정확한 진행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안 하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필수절차와 정확한 진행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26 00:18 18 0

본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안 하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명도소송 98% 이상이 함께 진행하는 필수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실제 사례: 승소판결 받고도 강제집행 불가
6개월간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러 갔더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야만 집행 가능하다"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자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오직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가 점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98% 이상이 함께 진행하는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과
법적 효력
점유 고정

가처분 결정 후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심리적 압박
자진퇴거 유도

영업장 내 결정문 게시로 인해 경험상 30% 내외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

무단전대 방지
점유자 변경 차단

임차인의 무단전대나 점유권 이전 시도를 사전에 완벽 차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 제출
법원에 인지대 약 9,000원(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송달료 납부
2
담보제공명령 및 보증보험 제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요율: 연 0.113% 수준(SGI서울보증 기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 제출 필수
3
가처분 결정 송달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 송달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 집행 신청 필수
기간 경과 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4
집행 신청 및 현장 집행
법원 집행관 사무실 방문하여 집행신청서 제출(전자소송 불가)
집행비용 예납(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필요시 열쇠공·증인 비용 추가)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결정문 게시 및 점유자 확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송달료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 6~8회분
공탁보증보험 연 0.113% 수준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열쇠공·증인 비용 필요시 추가 발생
총 법원 실비 약 50만원~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지원 패키지 제공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무료 전화상담 받기
02-591-5657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받기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중요 체크포인트
1. 명도소송과 동시 진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는 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여야 실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소송 기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2. 2주 이내 집행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점유자 특정

처음부터 점유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문이 영업장에 게시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경험상 30% 내외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보증보험 제출 기간(7일), 결정 후 집행 신청 기간(2주) 등의 법정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담보제공명령 대응, 집행 신청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점유자 특정, 부동산 표시 등에서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패키지 지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서류 준비 일괄 안내
일관 설계
가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 전체 흐름 한 번에 설계로 중복 비용 절감
투명한 비용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 따라 비용 투명 안내, 무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하며, 초기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57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상담 시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른
정확한 비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