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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 명도소송 필수절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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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0:1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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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잘못 쓰면 명도소송 전체가 무너집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가처분 600건 이상 경험 강제집행 200건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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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가 필요한가요?

승소해도 집행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월세 6개월 연체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간 소송을 진행해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보니 임차인이 이미 친척에게 점유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원래 임차인 이름만 적혀있어 제3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해결책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의 점유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7가지 항목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목적물의 가액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로 산정합니다. 이는 인지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건물명도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 등 보전하려는 권리를 명시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를 상세히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4
신청의 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신청의 이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월세 연체, 계약기간 만료 등), 명도청구권의 존재, 가처분의 필요성(점유 이전 우려)을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6
관할법원
목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7
소명방법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월세 입금내역, 독촉 문자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도면 (현황과 등기가 다른 경우)
월세 입금내역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연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 증빙 (발송한 경우)
독촉 문자 또는 카카오톡 캡처 (연체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또는 동의서 (전대차가 있는 경우)
무단점유 증거자료 (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점유이전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송달료 약 15,600원~31,200원 (채권자+채무자 수) × 5,200원 × 3~6회분
담보 제공 사건별 상이 법원이 명령한 금액의 보증보험 가입
집행관 비용 약 10만원 미만 현장 집행 시 출장료 및 공시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부가세 별도)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 수, 담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선임하시는 경우,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무료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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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절차 전체 흐름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발령됩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가처분 집행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점유 이전 금지를 고지합니다.
5
명도소송 진행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본안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가 고정되었으므로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승계집행문 부여
만약 가처분 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다면,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완료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집필할 정도로 명도소송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 분야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의 실무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인정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사에 출연하여 명도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도 가능)

1
1차 무료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2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계약
비용과 진행 방식에 동의하시면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4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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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부가세 별도, 사건별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0원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법, 비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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