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이것만 알면 실수 없습니다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은 목적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목적물가액,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적물가액 산정입니다. 목적물가액은 소가(소송가격)를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목적물가액 계산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가액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법원은 실제 시장가격이 아닌 공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의 50%를 목적물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건물의 목적물가액 산정
토지의 목적물가액 산정
목적물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용
정확하게 산정된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계산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10,000원에서 10% 할인 적용). 일반 접수 시 10,000원이 소요됩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3회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가처분 결정 후 현장 집행 시 필요한 비용으로, 통상 5만원~10만원 수준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보증보험 기준 연 0.113% 수준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열쇠 수리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건물 목적물가액 산정 근거 |
| 토지대장 | 정부24 | 토지 목적물가액 산정 근거 |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 직접 작성 | 법원 제출용 계산 근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관 중인 원본 복사 | 피보전권리 소명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전문가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담보 제공, 집행까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보정명령 없이 1회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으로 서류 제출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부터 제출까지 일괄 안내하여 지연 없이 진행합니다.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 현장 동행으로 집행이 원활하게 완료되도록 지원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혜택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다음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적물가액 산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소송과 일반 접수,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9,000원으로 줄어들며,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또한 법원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원이 사건별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금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연 0.113% 정도의 보험료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02-591-5657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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