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2026-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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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한다?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왜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한가요?
실제 사례
A씨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의 집행력이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의 핵심 효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판결로 모든 점유자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판결로 모든 점유자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수령 (통상 2~4일 소요)
3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7일 이내)
4
가처분 결정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 발급
5
집행 신청
집행관 사무실 방문하여 집행 신청 (2주 이내 완료 필수)
6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 부착 및 점유이전 금지 통지
⚠️ 중요한 시간 제한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 비용은?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사건별 상이 |
| 담보제공 (보증보험료) | 담보금액의 2~4%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가능 |
| 집행비용 | 약 10만원 이하 | 집행관 수수료 및 현장 비용 |
????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총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담보 제공 방법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2~4% 수준입니다.
⚖️
변호사 선임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을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 및 근거 자료 (과세대장 등본 등)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 권리증서)
-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 차임 연체 내역 증빙 자료
- 현장 사진 (층, 호수, 출입구, 간판 등 식별 가능한 사진)
-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자료
???? 서류 준비 팁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스캔본의 해상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고, 파일명 규칙을 통일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현장 사진은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어긋나는 경우를 대비해 캡션을 짧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스캔본의 해상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고, 파일명 규칙을 통일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현장 사진은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어긋나는 경우를 대비해 캡션을 짧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검증된 실무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경험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집행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누적 실적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 출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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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
1차 무료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와 증거 상태 확인
2
서류 준비 안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상세 안내
3
심층 상담
사건 분석 및 진행 전략 수립
4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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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및 비용
명도소송 종합 서비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포함 내용:
•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0원)
• 명도소송 본안 진행
•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별도:
•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등): 50만원~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포함 내용:
•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0원)
• 명도소송 본안 진행
•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별도:
•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등): 50만원~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명도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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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비용 안내
모든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사건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숨은 비용이나 추가 청구는 없으며, 계약 전 모든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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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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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클릭
3.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또는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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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 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동일 진행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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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점유금지가처분신청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 수 있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 수 있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Q. 담보 제공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2~4% 수준이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의 2~4% 수준이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Q. 가처분 집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동일하게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도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동일하게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도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에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에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왜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할까요?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고 나면, 당신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은 2배로 늘어납니다.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차인은 점유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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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비용, 기간 등은 사건의 특성, 관할 법원, 증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사건별 맞춤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점유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비용, 기간 등은 사건의 특성, 관할 법원, 증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사건별 맞춤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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