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기한과 감정평가가 승패 갈린다
본문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기한과 감정평가가 승패 갈린다
법정 기한 준수와 전략적 감정평가 대응이 핵심
재건축 조합이 직면한 현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거부하며 현금청산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비 이자가 늘어나며, 다른 조합원들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협의 매수 시도는 번번이 결렬됩니다. 미동의자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현금청산자는 시간을 끌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다립니다. 조합은 사업 일정을 지켜야 하는 압박과 법정 절차의 복잡함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법정 기한을 놓치면 치명적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최고 절차 미진행 시 매도청구권 상실 가능
- 협의 만료 후 60일 이내 소송 미제기 시 연 5~15% 지연이자 부담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수개월 사업 지연
- 감정평가 기준시점 오류 시 수천만~수억 원 손실 발생
법원 판결로 권리를 명확히 확정하는 방법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조합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준수하면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산정하고, 동시이행 판결로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매도청구의 두 가지 유형
1. 조합설립 미동의자 대상
처음부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서면 촉구를 해야 하며, 2개월 회답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현금청산자 대상
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매도청구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 진행 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촉구서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도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받습니다. 미회답 시 불동의로 간주됩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시가 감정을 명령합니다. 감정인은 현장 실지조사를 거쳐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평가하며,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합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필요 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감정평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가 매매대금으로 확정되며, 일단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의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동의자: 매매계약체결의제일 (최고서 송달 후 2개월 경과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현금청산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준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노후 건물 가격이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며, 감정 기준시점까지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을 반영합니다.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인 후보자 추천, 선정 의견서 제출, 필요시 감정인 변경 신청 등을 통해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인의 현장 실지조사 전에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평가 시 고려사항을 적극 개진합니다. 유사 거래사례, 개발이익 반영 근거, 특수한 입지 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은 사업 규모가 작아 구역 내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 유사 거래사례를 찾고, 개발이익 반영 방법론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감정평가 대응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정 기한 준수가 생명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한 경과로 수개월의 사업 지연과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법정 기한 | 기한 경과 시 문제점 |
|---|---|---|
| 서면 촉구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능, 조합설립변경인가 필요 |
| 회답기간 | 촉구 수령 후 2개월 | 미회답 시 불동의로 간주 (조합에 유리) |
| 소송 제기 | 협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연 5~15%) |
| 손실보상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 | 현금청산자에 대한 권리 행사 지연 |
매도청구권 소멸 시 대응
만약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쳤다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업비 이자가 증가합니다.
절차상 하자 검토와 대응 전략
매도청구소송에서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최고 절차의 적법성, 회답기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적 하자 검토
- 조합설립 동의서의 진정성과 동의율 확인
- 최고 절차의 적법성 (대상자 특정, 도달 여부, 회답기간 명시)
-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및 분양신청기간 고지 여부
- 협의 절차의 충실성 (협의 시도 증빙, 협의 불성립 사유)
- 소송 제기 시점의 적법성 (60일 기한 준수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여 피고의 항변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실행 전략
매도청구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실제로 부동산을 확보하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과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 관계로 판결합니다. 조합은 판결 확정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판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소를 제기해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및 부동산 인도를 이행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점유 이전을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인도를 받습니다.
일부 미동의자는 소송 중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 시도합니다. 이는 감정평가 시점을 조정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전문 법률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법정 기한 관리, 감정평가 대응, 명도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비용 및 진행 절차 안내
변호사 선임료 및 실비용
선임료: 매도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투명 안내)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등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사건 규모에 따라 차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 작성은 추가 비용 없이 지원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최고서, 협의 경과 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정 기한 준수 여부, 절차상 하자 가능성, 감정평가 전략, 예상 소송 흐름을 검토하고 입증 설계를 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고려하여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매도청구소송 제기, 감정평가 대응, 판결 확보, 필요 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실무 경험을 체계화한 전문 서적 집필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직접 수행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누적 실적
-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및 전문가 자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절차·기한·감정평가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
귀하의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수행할 경우, 법정 기한 관리부터 감정평가 대응, 명도·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 수립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및 상담 안내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법정 기한 준수와 감정평가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단 하루의 기한 경과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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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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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절차적 요건, 감정평가 기준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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