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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하나 놓치면 권리 무효, 800건 경험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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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5 11:05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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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하나 놓치면
권리 무효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2개월·60일 기한 엄수 필수
800건 경험 전문변호사가 완벽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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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미동의자 방치하면 사업 전체가 멈춥니다

재건축 조합이 미동의자 1명의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한 내 매도청구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조합에 수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3단계 절차

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촉구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후 절차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촉구서 수령일부터 2개월 회답기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참가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2개월 기간은 재고기간(숙려기간)으로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3단계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제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60일 경과 후 소송 제기 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내용증명 발송이 아닌 법원 민사소송 제기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1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 존재

2

적법한 최고절차
진행

3

법정기한 내
소송제기

재건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해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최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유효한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와 인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반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대상자 구분

조합설립 미동의자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촉구 필수.

사업시행자 지정 미동의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동일한 촉구 절차 적용.

분양미신청자(현금청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매도청구 법리 준용.

분양계약 미체결자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별도 매도청구 절차 진행 가능.

재건축사업은 임의가입제를 취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부동산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동의가 필요하므로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위반시 발생하는 치명적 문제

30일 촉구 기한 위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촉구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매도청구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60일 소송제기 기한 위반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수개월 지연되면 이자만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하자 방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항변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 800건 이상 경험

조합설립 미동의자, 현금청산자, 분양미신청자 매도청구소송 직접 수행. 법정기한 엄수 시스템으로 권리상실 사례 제로.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자격 보유.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감정평가 쟁점까지 완벽 대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으로 피고의 부동산 처분 및 점유 이전 사전 차단.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매도청구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집행관 동행 및 현장 대응 지원.

MBC·KBS·SBS·YTN 출연 및 다수 언론 전문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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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진행 흐름

소장 접수 및 감정신청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재판부에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인 선정 및 현장조사

재판부가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촉탁하거나 감정기일을 정해 감정인 선서 및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감정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약 1~2개월 후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 및 소유권 취득

재판부는 감정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현금청산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조합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 시가를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됩니다. 시가는 법원 지정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판결로 확정되며, 재건축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법원 비용

법도 명도소송센터 변호사 선임료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대상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매도청구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무료. 피고의 부동산 처분 및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법원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기비용 등 법원 및 감정인에게 납부하는 실비용. 사건 규모에 따라 차이 발생.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없이 진행 가능
무료상담 시 정확한 비용 안내 | 추가 숨은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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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청구 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서면 양식에 따라 동의 여부 회답 촉구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순 내용증명 발송으로는 적법한 촉구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완료됩니다.

Q. 회답기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 회답 최고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경우,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일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답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지조건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매도청구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현장 실지조사를 거쳐 시가를 감정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재개발과 다른 점입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이 지연되면 환매청구권이 있나요?

A.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권리를 되돌려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 철거 미착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필요서류, 예상 비용, 기간 등이 포함된 승소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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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피고가 소송 중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사전에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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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 최고절차의 유효성, 법정기한 준수 여부, 감정평가 쟁점 등은 사안별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절차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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