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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완벽 대응, 관리처분인가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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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5 10:5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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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 후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등 복잡한 법률 절차가 얽혀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재개발명도소송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소송 7,000건+ | 명도소송 800건+ 경험

재개발명도소송, 이렇게 해결됩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할 때
관리처분인가 시점 놓쳐 소송 시기 지연
수용재결 신청 누락으로 소송 기각 위험
보상금 지급 순서 착오로 법적 분쟁 발생
복잡한 증거 수집과 서류 준비에 몇 달 소요
강제집행 절차 미흡으로 오히려 피해 발생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함께
관리처분인가 직후 신속한 법적 대응 시작
수용재결 신청 동시 진행으로 문제 원스톱 해결
보상금 지급 절차 완벽 관리로 법적 하자 제로
800건+ 경험으로 증거 수집과 서류 준비 신속 처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집행전문가 현장 동행

재개발명도소송의 핵심 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적법한 소유권 취득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 필수 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누락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완료 필수
조합이 점유자에게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상 협의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청산자·세입자 구분 대응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는 각각 법적 지위가 다르며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명도해야 하고, 청산자와 세입자는 보상금 지급 후 명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무료 전화상담
관리처분인가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완벽 대응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재개발명도소송 진행 절차

1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소유권 확보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수용재결을 통해 법적 권한을 확보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현금청산을 진행하며, 약 8개월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점유자 퇴거 요청 및 협의
명도소송 제기 전 조합은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사비(주거이전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청산금) 등의 지급이 논의됩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명도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자는 점유 이전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여 약 9,000원 수준입니다.
4
명도소송 제기 및 수용재결 신청
조합은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반드시 수용재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수용재결 결정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5
재판 진행 및 판결
소장 접수 및 송달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승소하면 인도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약 2주의 자진퇴거 기간(계고)을 부여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수용재결 신청 누락 금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시 수용재결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완료 필수: 조합이 점유자에게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협의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구분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별도)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등 실비 발생)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완벽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것이 다릅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관련소송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집행 전문가 동행
강제집행 시 집행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열쇠 인수, 집행 진행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출연하여 명도소송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재개발명도소송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부터 강제집행까지 완벽 대응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재개발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명도소송은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수용재결을 통해 법적 권한을 확보한 이후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현금청산을 진행하며, 약 8개월 후 보상금 지급 시점에 맞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누락하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제기 시 수용재결을 동시에 신청하여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개발명도소송에 드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약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제공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의 명도 시기가 다른가요?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주체이므로 조합 정관에 따라 명도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는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약 8개월, 이전 사업장은 분양신청 종료 후 약 10개월 후 보상금 지급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받습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 조합원, 청산자와 함께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므로 비슷한 시기에 소장을 받게 됩니다.
Q. 재개발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개발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정은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의 재개발명도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각 지역 법원의 특성까지 파악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단계: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검토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합니다.
3단계: 선임계약 및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용재결 신청, 명도소송 제기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까지 완벽 처리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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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재개발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사건 분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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