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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절차부터 비용까지 | 관리처분인가 후 세입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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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5 10:40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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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 후 세입자 퇴거가 막히셨나요?

재개발조합의 명도소송은 일반 임대차 분쟁과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 세입자 보상까지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실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 다수 출연

지금 재개발 사업이 멈춰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매달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3배 이상 복잡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수용재결 신청은 적절했는지, 세입자 보상은 정확했는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이 일반 명도와 다른 이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핵심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에야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면 명도소송도 패소합니다.

수용재결 절차 필수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세입자 보상 문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주거이전비(4개월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없이 명도를 요구하면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 준비가 방대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수용재결 결정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 협의 기록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증거 하나만 빠져도 소송이 장기화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확인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조합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단계

수용재결 신청 (현금청산자 대상)

현금청산 대상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때는 협의 또는 수용재결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대법원 판례: 수용재결 없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각하 대상

3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가처분 기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3~4주 소요

4단계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소장 작성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 증빙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이지만, 세입자가 적극 항변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짐을 반출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 절차: 집행 예고(계고) → 2주 자진퇴거 기간 → 본 집행

중요: 재개발 명도소송은 전체 절차가 6개월~2년 소요됩니다

일반 명도소송은 4~6개월이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준비, 수용재결, 세입자 항변,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립니다. 초기 대응이 1년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비용 (2025년 기준)

비용 항목
금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무료 진행)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무료 진행)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50~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별도 상담

법도 명도소송센터 특별 혜택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진행
  • 내용증명 발송 무료 (선임 시)
  •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추가비용 없이 진행
  • 전화상담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이유와 대응법

세입자 항변 사유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다
  •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 대응 방법

  • 보증금 공탁 또는 직접 지급
  •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지급
  • 이사비 감정평가 후 지급
  • 관리처분계획 적법성 재검토
  • 수용재결 절차 즉시 진행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항변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조합에게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송 중이라도 이러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직접 지급해야 명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없이 무조건 퇴거를 요구하면 패소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도시정비법 이해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동의율, 토지수용법 등 일반 변호사가 잘 모르는 특수 법률을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경험

현금청산자 대상 명도소송은 수용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세입자 보상 계산

주거이전비는 4개월분 월평균 가계지출비, 이사비는 실비 등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아야 과다지급이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 소송 처리 능력

재개발은 한 번에 수십~수백 건의 명도소송을 동시 진행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소송이 장기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천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 오늘도 각종 매체에 전문가로 보도

재개발 명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관리처분계획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 무료 승소자료 신청: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상단메뉴 이용 (1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수용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수용재결을 안 했는데 소송을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상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시 수용재결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철회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항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예: 차임 연체로 보증금 소멸, 무단전차 등)에는 조합을 상대로도 보증금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Q. 재개발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4~6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약 3개월 추가로 총 7~9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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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 세입자 보상 등 복잡한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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