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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패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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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5 09:42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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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왜 패소했을까요?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도 절차 실수로 기각되는 현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도소송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월세를 3개월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연락도 피하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법원에서 돌아온 것은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절차를 몰라서 패소하는 건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도소송 패소, 가장 흔한 5가지 실수

1.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연체가 법정 기준(주택 2개월치, 상가 3개월치)을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 "갱신요구권을 다 썼으니 계약이 종료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해지 통보가 없으면 명도소송을 기각합니다.

해결방법: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명확히 통보하고, 해지 사유(연체액, 연체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연체액 기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기 연체'는 단순히 2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낸 것이 아닙니다. 연체된 월세 총액이 2개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1개월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는 절반을 냈다면? 총합이 2개월치에 미달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가는 3개월치 총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 주택 - 2개월치 월세 총액 이상 연체 / 상가 - 3개월치 월세 총액 이상 연체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필수조치: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악용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패소 판결 후에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받지 않는다면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이란? 법원 지정 기관에 보증금을 임시로 맡겨 건물주의 반환 의무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5. 임시특례 기간의 연체를 해지 사유로 삼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 규정(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에 따라, 이 기간의 연체액은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위법한 계약 해지이며, 명도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하는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정확한 증거 확보

월세 거래내역, 연체액 계산, 임대차계약서 등

2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으로 해지 사유를 명확히 통지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

4

명도소송 제기

철저한 준비로 승소 판결 획득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승소 노하우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연체액 기준 충족 여부, 계약해지 통보 적법성, 필요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합니다.

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절차상 실수로 인한 패소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왜 다를까요?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
200+ 강제집행
완료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단계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현장 실행력

집행 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건물 회수를 완료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총 50만원~100만원 정도

※ 소송가액과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절차상 실수로 패소하는 일, 이제 없습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소송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3개월 밀렸는데 일부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액 총합이 주택 2개월치(상가 3개월치)에 미달하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입금으로 연체액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하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고,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면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소 위험 없는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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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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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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