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절차 | 2개월 연체 임차인, 3개월 안에 내보내는 법
2026-01-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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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2개월 연체, 지금 시작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3개월 완료
월세가 2개월째 밀렸는데 그냥 기다리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미루다가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월세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보증금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시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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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월세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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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승소 후 확실한 집행을 보장합니다. 인지대 약 9천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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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본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정확하면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Step 1. 사전 준비 및 내용증명 (1주)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입금 내역, 카톡·문자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건물 인도를 요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4주)
긴급한 경우 내용증명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집행까지 통상 1개월 소요됩니다.
Step 3. 명도소송 접수 및 재판 (3~6개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기간이 단축됩니다.
Step 4. 강제집행 (약 3개월)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포함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
- 2기 연체의 정확한 의미: 단순히 2개월이 아니라 2회차 월세를 완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1개월은 전액 미납, 다음 달은 절반만 납부한 경우에도 2기 연체가 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는 필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체가 있어도 계약 해지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가처분 없이 진행하다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꾸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1~2개월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800+
명도소송 누적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총 경험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다수 출연
전국 사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현장 강제집행까지 동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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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1분 만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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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1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 연체되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1개월 연체만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2기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 2기는 단순히 2개월이 아니라 2회차 월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는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승소 후 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집행비용은 별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없이 진행하다가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반드시 가처분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만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되며, 방문 없이도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비용을 안내하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월세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연체 기간, 보증금, 임차인 태도 등)
2단계: 필수 서류 안내 및 준비 (계약서, 연체 내역, 입금 증빙 등)
3단계: 심층 상담 후 비용·기간·절차 투명 안내
4단계: 선임 계약 체결 (전화·우편으로 진행 가능)
5단계: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 단계별 진행
※ 전 과정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 현장 강제집행까지 동행 지원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체가 길어질수록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골든타임은 보증금 6개월 이상 남았을 때입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골든타임은 보증금 6개월 이상 남았을 때입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1분 만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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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 판단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 판단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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