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 명도소송 비용 전액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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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전액 돌려받으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 완벽 활용법
승소 후 완전한 회복, 비용까지 돌려받아야 끝납니다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김모씨는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인지대 30만원, 송달료 8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합쳐 총 25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문구 하나로 김모씨는 소송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승소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건물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간 비용까지 되찾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수백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임대인이 놓치고 있는 것들
비용 회수를 놓치는 3가지 실수
첫째,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문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일부 승소인 경우 비용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모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셋째,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확인서, 변호사 선임계약서, 이체내역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비용 회수 절차를 놓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법이 보장하는 확실한 권리,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명확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전부 승소 시 전액, 일부 승소 시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실제 지불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가 3,000만원 내외 시 280만원 이내 인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 회수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통상 30만원 내외), 송달료(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 전액을 청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사안에 따라 패소자 또는 정해진 비율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항목 | 예상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규칙 범위 내 금액 | 소가 3,000만원 기준 약 280만원 이내 |
| 인지대 | 약 30만원 |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이 |
| 송달료 | 약 8만~15만원 |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약 9,000원 + 송달료 |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
| 강제집행 비용 | 집행관 수수료 등 | 별도 계약 및 청구 절차 필요 |
실제 회수 가능 금액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인지대·송달료·가처분비용·변호사비용 규칙 범위 내 금액을 합쳐 총 200만원 이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집행력 있는 채권이 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문 확인 단계
판결 선고 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비용 부담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변호사 위임계약서(보수 약정 내용),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모든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가처분 신청일, 인용일, 집행 일정 등 타임라인도 정리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확정결정 및 청구
확정된 비용액을 토대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를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 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은 별도의 법률 절차이며, 증빙자료 미비 시 청구액이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의 경우 법원 규칙상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하여 진행하므로, 별도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비용 회수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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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하나도 놓치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전 경험이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출연 및 각종 언론 매체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법률 자문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선임료에 포함되어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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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기존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집행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임 및 절차 진행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비용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건물 회복과 비용 회수까지 완전한 권리 실현을 지원합니다.
더 이상 손해 보지 마세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가능 항목 및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보수의 경우 법원 규칙상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예상 비용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자문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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