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 시 소송비용 부담, 1심·2심 비용 회수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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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 시 소송비용 부담,
1심·2심 비용 회수 방법 완벽정리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항소 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심과 2심 비용 부담 원칙부터 실제 회수 방법까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진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걱정하시나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항소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1심과 2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 금액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소가에 따라 변동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실제 지급액과 별개
중요: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항소 시 소송비용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임차인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1심 소송비용은 이미 "임차인 부담"으로 확정되었지만, 2심(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전체 비용 부담이 다시 결정됩니다.
항소심 판결 유형별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항소 관련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상황 | 신청 법원 | 비고 |
|---|---|---|
| 2심 판결로 확정 | 제1심 법원 | 1심·2심 비용 모두 |
| 항소 취하 | 1심 비용: 제1심 법원 2심 비용: 항소심 법원 |
각각 별도 신청 |
| 상고 후 확정 | 제1심 법원 | 1심·2심 비용 (3심 비용은 대법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대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 판결 확정 후 진행합니다.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위임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비용계산서,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3회분(약 15,600원)을 납부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사법보좌관이 심사하여 확정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확정결정을 받은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팁: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별도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천만원인 경우, 규칙상 변호사 보수는 약 180만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이어도, 규칙 기준이 180만원이라면 18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합계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회수 예상액 계산 예시
소가 5천만원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총 회수 가능액: 약 260만원
(실제 지출 약 380만원 중)
항소 여부 결정,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과 추가 비용 부담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약 30만원 내외
약 10만원 내외
사무소마다 상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1심 소송비용 + 2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출한 2심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총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 결정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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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의 법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무 경험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진행 가능하며,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세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재산 조사를 먼저 하세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정 시 소송비용 문제도 함께 해결하세요
명도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시 명도 시기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합의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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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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