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승소해도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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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승소해도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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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8시간 5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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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수백만 원 비용은 그냥 날렸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하나만 알았어도
변호사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가처분 진행
200건+ 강제집행 경험
100% 비용확정 지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판결문 마지막 줄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절차를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승소는 했지만 수백만 원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왜 소송비용 확정이 중요할까요?

많은 임대인이 겪는 현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돈을 계산해보니 최소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추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50~100만 원, 내용증명 발송비, 심지어 강제집행 준비 비용까지.

판결문에는 분명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문을 받아야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를 모르거나 놓치는 임대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소는 했지만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끝나버립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원칙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피고)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즉,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비용 항목 상세 내용 예상 금액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소가에 따라 차등) 30~80만 원
송달료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비용 10~20만 원
변호사 비용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님) 소가별 상이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소요된 인지대, 담보보험료 등 20~50만 원
기타 실비 내용증명 발송비, 등기부등본 발급비, 감정비용 등 사건별 상이
변호사 비용 산입 시 주의사항
  •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의 자백으로 승소한 경우 기준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 명도소송의 경우 대부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가 산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확정됩니다. 가처분 결정의 경우 결정문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비용계산서 및 등본, 비용액 소명 서류(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

명도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더라도 제1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송달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후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으로 확정액을 정합니다.

5

확정결정문 수령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습니다. 이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비용 회수

임차인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 확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압도적인 실무 경험
7,000+
부동산소송 경험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소송비용액 확정, 강제집행 준비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를 바꾸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용 회수 전략까지 설계

승소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임차인의 재산 상태는 어떤지,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물론, 필요시 채권 추심까지 연계하여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투명한 비용 구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대략 50~100만 원 정도이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재판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확정의 중요성

사례 1: 상가 월세 6개월 연체

A 씨는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버텼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집행 비용으로 4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결국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했습니다.

사례 2: 절차를 몰라 손해 본 경우

B 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문 확인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놓쳐 제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고, 보증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B 씨는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손해 본 채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경우 결정문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선임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향후 임차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서 정한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거나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 비용을 산정한 후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결정문을 받아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명도 강제집행에 소요된 집행관 비용, 열쇠공 비용, 집행문 부여 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되며, 집행 완료 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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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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