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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로 200만원 돌려받는 법 | 소송비용액확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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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20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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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들어간 비용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승소 판결 받으신 건물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바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건물주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어도 자동으로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왜 꼭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50~100만원
법원 실비용
전액 회수
소송비용 청구

명도소송 한 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200만원,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합치면 총 250만원~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을 그냥 건물주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 위임계약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읍니다.

3
법원 신청

소송비용계산서와 함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금액 확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결정하고 확정결정문을 발부합니다.

5
강제집행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항목 내용 인정 범위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료 규칙 기준 산정액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납부 실납부액 전액
송달료 서류 송달 비용 실납부액 전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 신청 비용 인지·송달료 포함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실납부액 전액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승소자가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상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소가의 명도소송인 경우 약 280만원 이내로 인정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비용 회수 전략
  • 사건 초기부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누락 방지
  • 내용증명·가처분·본안·집행까지 전 단계 비용을 통합 관리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 사건가액에 맞춘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하게 안내
  • 확정결정 후 임차인 불이행 시 즉시 채권압류 등 집행 착수

실전 Q&A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왔는데,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부담 주체만 명시될 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확정되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2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가액별로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더 많더라도 규칙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판결 확정 후 빠를수록 좋으며, 집행 일정과 함께 계획하면 공실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문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실적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
강제집행
200건+ 현장 동행
언론 출연
MBC·KBS·SBS·YTN

소송비용 청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증빙서류를 처음부터 철저히 보관하세요.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가처분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습니다.

2. 판결 확정 즉시 신청하세요.
점유 회수가 긴급한 명도소송의 특성상 강제집행 일정과 비용 회수 일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단순해 보이지만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항목별 인정 범위, 계산 방식 등이 복잡합니다. 실수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포함 서비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별도 비용 없음)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별도 비용 없음)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자문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포함)

선임료 전액 환급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과 법원 실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기준에 따른 산입액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인정 범위, 절차 등은 법령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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