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8단계 완벽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12시간 1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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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절차 8단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완벽 정리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하루 늦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즉시 시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1
평균 소요기간
4~6개월
(준비 상태에 따라 단축 가능)
(준비 상태에 따라 단축 가능)
2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사건별 상이)
3
법원 실비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 등)
(인지대·송달료 등)
명도소송 절차 8단계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2기, 상가 건물은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무료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필수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하고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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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이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재판부 배정이 늦어져 전체 기간이 수개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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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필요시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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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임차인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임차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여러 차례 재송달을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수개월이 지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이어도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하므로 기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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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후 통상 3~4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등이 실시되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응답 없거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빠르게 판결이 나지만, 반박하면 서면 제출과 변론이 반복되어 1~3개월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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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및 확정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어느 한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은 즉시 퇴거해야 하며, 대부분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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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정해진 날짜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강제 개문 시 입회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합니다.
중요 안내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하므로 약 2%만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명도소송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언론 매체 전문가 출연
명도소송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증거 자료 철저한 준비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연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확한 소장 작성
처음부터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보정명령을 피하고 재판부 배정이 빨리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담 변호사의 일관된 전략
초기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일관성 있는 전략 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본 대조 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의 경우) - 정부24에서 발급
- 토지대장 (토지의 경우) - 정부24에서 발급
- 해지 통지 자료 -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 연체 내역 증빙 - 통장 사본, 입금 내역 등
-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
- 현장 사진 - 건물 상태, 무단 사용 증거 등
- 건물 도면 (필요시) - 일부 명도 또는 등기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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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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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 방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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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상담
사건 개요 파악
필요 서류 안내
필요 서류 안내
②
심층 상담
사실관계 확인
증거 자료 검토
증거 자료 검토
③
선임 계약
비용 안내
계약 체결
계약 체결
④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
책임 진행
책임 진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법률적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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