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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 인도명령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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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1시간 15분전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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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6개월, 이 시점이 운명을 가른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 회수 방법의 모든 것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안 나간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제 소유권은 내 것이지만, 채무자나 임차인이 여전히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해도 나가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도명령''명도소송'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인도명령
기간 제한: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대상: 대항력 없는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일 이후 점유자
소요 기간: 2~4주 (신속 처리)
절차: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변호사 선임 필수 아님)
특징: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명도소송
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대상: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6개월 경과 후 점유자
소요 기간: 4~6개월 (정식 재판)
절차: 변론기일, 증거 제출 등 복잡한 소송 과정
비용: 변호사 선임료 + 실비 (200만원부터)
특징: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핵심은 '6개월'과 '대항력'입니다.

낙찰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자가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와 요건

1
신청서 제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 제출

2
심문 절차

점유자 신분에 따라 서면 또는 출석 심문

3
인도명령 결정

채무자/소유자는 3일 이내, 임차인은 배당 후 3일 이내

4
강제집행

결정문 송달 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점유자 유형 심문 절차 결정 시기
채무자·소유자 심문 없이 진행 신청 후 3일 이내
임차인 서면 진술서 제출 배당기일 후 3일 이내
유치권자·지상권자 출석 심문 심문 후 1~2개월
인도명령의 가장 큰 장점

인도명령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송달만 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낙찰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이 기각된 경우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 아님)
일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의 특징
절차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변론기일 진행, 증거 제출 등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간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
인지대 9,000원 정도로 저렴 (전자소송 할인 적용)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소장 제출 직후 신청 가능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항목 금액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부가세 별도)
명도소송 인지대 30만원 내외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이,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5~10만원 피고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차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보증보험료 5~10만원 가처분 담보 제공용
총 실비 50~100만원 법원 및 실비용 합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0원에 제공합니다.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최종 단계

인도명령 결정이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1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문 신청 (인도명령은 불필요)

2
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

3
현장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강제로 짐 반출

4
점유 회수

열쇠 인수 및 점유 이전 완료

강제집행 소요 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합니다.

참고: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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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무 이해도 극대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노하우 체계화)
MBC·KBS·SBS·YTN 다수 출연 및 언론 보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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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이고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진행됩니다.
Q. 인도명령 신청 후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나나요?
A. 점유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인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임차인인 경우 서면 심문을 거쳐 배당기일 후 3일 이내, 유치권자나 지상권자의 경우 출석 심문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2~4주 정도면 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매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만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인도명령 결정이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의 동의 없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열쇠를 인수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명도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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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개별 사건의 특성,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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