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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남긴 물건, 임대인이 해도 되는 것·하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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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14 19:35 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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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남긴 물건, 임대인이 해도 되는 것·하면 안 되는 것
임대차 종료 후 남겨진 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남긴 물건, 임대인이 해도 되는 것·하면 안 되는 것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부동산·민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누적 실적: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다수 방송 출연.

전국 진행·전화 선임 가능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절차·비용 한눈에 자료 제공

임차인이 남긴 물건, 기본 원칙

임대차가 끝났는데 방과 상가에 짐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곧바로 치워 버리고 싶지만, 소유권이 남아 있는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연락→기한 통지→목록화와 보관→필요 시 집행 절차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열쇠 인수, 사진 촬영, 잔존 물건 목록 작성, 보관 장소와 기간 고지 같은 기본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추후 비용 정산과 손해배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별 체크포인트

① 소송 전 —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청과 수거 기한을 알리고, 연락이 안 되면 입회자를 두고 현황을 촬영해 둡니다. 보관 장소·기간·보관료 기준을 함께 통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판결 후 인도 집행 직전 — 집행관 일정에 맞춰 출입을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남겨진 동산은 목록을 작성해 분리·보관하고, 파손 위험 물품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귀중품·서류는 밀봉·봉인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강제집행 진행 중·후 — 현장 정리가 끝나면 보관료·운반비 등 실비를 정리해 임차인에게 고지합니다. 장기간 인수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면, 사전 고지와 합리적 기간 경과 후 처분을 검토하되, 가액 평가 및 통지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 오해 5가지

  •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짐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빙과 정산 고지가 필요합니다.
  • 가치가 낮아 보여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연락·기한 통지 절차를 거치십시오.
  • 현장 사진·영상, 물건 목록, 운반·보관 영수증은 필수 증빙입니다.
  • 분쟁이 예상되면 부동산 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첫째, 연락 경로를 다양화해 수거 기한을 명확히 알립니다. 둘째, 물건의 상태·수량·대략의 가액을 현장에서 기록합니다. 셋째, 보관 비용은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해 고지하고, 인수 지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넷째, 장기 방치 시 처분 가능성을 미리 통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입니다. 다섯째, 가치가 큰 물건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 안내

현장에 남은 짐이 많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춰 진행하십시오. 기록을 남기고 합리적 기한을 두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판결과 집행으로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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