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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vs 인도소송 차이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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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14 19:20 1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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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vs 인도소송 차이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vs 인도소송, 무엇이 다르고 언제 선택할까

두 용어는 모두 부동산 점유를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실무에서는 쓰임과 주문(판결문 표현), 전형적 발생 상황에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해 혼란을 줄이고, 지금 필요한 선택을 돕는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 800+ · 점금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 등 다수 출연

핵심 비교 한눈에

명도소송

전형적 맥락: 임대차가 끝났거나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내어주지 않을 때. 판결 주문은 통상 "건물(또는 토지)을 인도하라"로 표시되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 퇴거를 위한 소송을 통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 주요 근거: 임대차 종료, 차임 연체, 계약해지 통지 등
  • 함께 다루는 쟁점: 지료·부당이득 청구, 손해배상
  • 보전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교체 차단

인도소송

전형적 맥락: 소유자나 승계인이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거나, 무단점유자 상대 회수를 원하는 때. 임대차 외의 분쟁에서도 넓게 쓰이며 주문 표현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 주요 근거: 소유권, 매매완료 후 인도 미이행, 무단 점유
  • 함께 가능한 청구: 방해배제, 부당이득(점유기간 사용 이익)
  • 보전·집행: 가처분 후 강제집행으로 현실 인수

요약: 목적은 동일(점유 회수). 다만 임대차 분쟁 중심이면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소유권·무단점유 등 범위가 넓을 때 인도소송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 절차, 준비서류, 집행 방식은 유사하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비워주지 않을 때

계약기간 만료나 차임 연체로 해지된 뒤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명도소송으로 퇴거와 열쇠 인수를 청구한다. 필요 시 동일 소장에서 지료·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해 체납 사용이익을 정리한다.

소유권 이전 후 인수 지연

매매 잔금 지급을 마쳤는데 인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 후 점유자가 버틸 때는 인도소송이 일반적이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방해배제 청구를 병합한다.

무단점유·무허가 사용

계약 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했는데도 사용 중이면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장기화 우려가 있으면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① 사전 통지 및 증거 정리 → ② 소장 접수(명도 또는 인도 청구, 부당이득·지료 병합 가능) → ③ 보전처분(필요 시) → ④ 변론·판결 → ⑤ 강제집행(집행관 입회, 열쇠 인수·동산 처리 절차 준수).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해지 통지·등기부 등본·점유 사진/동영상 등이며,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된다. 기간과 비용은 난이도·증거 상태·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왜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

점유 분쟁은 시간이 곧 비용이다. 지체될수록 사용이익이 쌓이고,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청구(명도 또는 인도)를 정하고 가처분으로 보전하면 전체 소요를 줄이고 집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지원한다.

비용·조건 안내(예)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정책은 변동 가능).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담당 변호사 직접 진행

의뢰 후에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므로, 절차 설계와 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을 제공한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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