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vs 인도명령 차이 한 번에 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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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vs 인도명령, 무엇이 더 빠르고 정확한가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처럼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목적은 같지만 적용 장면이 다르다. 아래 기준으로 오늘 바로 선택할 수 있다.
핵심 비교: 언제 무엇을 쓰나
① 명도소송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절차다. 임대차 종료, 해지, 불법점유 등 분쟁 자체를 확정해야 할 때 사용한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② 인도명령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가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전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집행절차상 명령이다. 권리 다툼을 새로 심리하지 않고, 빠르게 집행에 착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다르다.
차이 한 눈에
분쟁 해결 여부: 명도소송=해결/판단 · 인도명령=기존 권리 전제
주요 장면: 임대차 종료·불법점유 ↔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잔류
결과물: 판결문 ↔ 결정(명령)
속도 체감: 소송 절차 대비 인도명령이 통상 빠름
추가 조치: 두 절차 모두 미이행 시 강제집행으로 연결
선택 기준 3가지
권리 다툼이 있는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거나 해지 통지 시점에 이견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경매 낙찰자인가: 낙찰 후 점유자가 남아 있으면 ‘결정’을 받아 바로 집행 정비로 가는 흐름이 효율적이다.
집행을 지키게 할 장치: 장기화 우려 시 소송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는다.
명도소송 절차 흐름
- 사전 정리: 계약 종료 근거·연체 내역·인도 요청 경위 정리
- 제기: 청구취지·원인 기재, 관할 법원 접수
- 심리: 답변서·증거 정리, 필요 시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인도·부당이득(점유이익) 등 병합 청구 가능
- 집행: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 진행 요약
- 전제: 경매 낙찰 및 소유권 이전 전후
- 신청: 점유자 특정, 낙찰 사실 등의 자료 첨부
- 재판: 서면 심리 중심으로 신속 처리
- 결정: 불이행 시 집행관 집행으로 연결
- 현장: 열쇠 인수·퇴거 일정 조율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경매 낙찰 후 잔류 등 어떤 상황이든 현재 증거 수준과 시간 제약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한다. 전화만으로도 접수·선임 가능하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기간·비용의 방향성
기간: 인도명령은 권리 확정이 끝난 후 집행에 닿기 위한 절차라 통상 빠르게 움직인다. 반면, 명도소송은 분쟁을 확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비용: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 센터 기준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표현대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가 일반적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청구 없이 진행하는 구성도 있다. 구체 금액은 상담 시 투명 안내한다.
이럴 때 명도소송이 유리
계약 갱신 주장, 보증금 정산 다툼, 원상복구 범위 분쟁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결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이럴 때 인도명령이 유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이미 낙찰로 권리관계가 정리된 만큼 신속 집행을 목표로 결정→집행으로 연결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집행 동행까지 연결한다.
지금 무료상담 연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가능준비물 체크
① 계약서 사본 ② 연체·퇴거 요청 내역 ③ 점유자 현황 자료(사진·녹취 등) ④ 경매 낙찰 관련 서류(해당 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계한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기준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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